1-20만료와 opt기간만료

  • #491671
    제발답변좀 184.***.212.74 2567

    f1비자로 학교 다니는 중 비자는 기간이 만료되어 I-20 기간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28일에 학업을 마치고, OPT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opt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와이프가 취업비자(h1b)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opt 신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90일 기간중 3일전에 겨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I-20 가 끝나는 기간은 2010년 9월1일이며,
       EAD카드상에 끝나는 날짜가 9월16일 입니다.
      그럼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Grace period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 I-20가 끝나기전인 9월1일전까지 취업비자 서류를 넣어 접수증을 받으면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Grace period 기간인 60일 안에 비자가 꼭 나와야 하나요?
       아님 이미 접수가 들어갔으면 그 기간이 지나도 체류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4. 위에 질문과 중복되지만,,,,스폰서가 일단 접수해서 Pending으로 나오면 비자가 늦게 나와도 체류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 I-20를 업데이트하면 날짜가 EAD랑 같게 됩니다. 인터네셔날 오피스 찾아가세요.
      4. 일단 신분 변경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본인의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grace period는 본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것 같네요. 그 기간은 미국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있는겁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어떤 신분 변경도 불가능하고, 정해진 날짜도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나가야 합니다.

    • VA-R 24.***.249.7

      1. OPT 기간중에 90일 이상 무직상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AD 카드상 끝나는 날짜까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는 OPT기간 시작전에 60일 이하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OPT 기간 만료 (여기서는 9월 16일)이후 다시 60일동안은 합법적으로 머무르실수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2. 취업비자서류는 Grace period기간중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11월 15일 안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H1B의 경우, grace period 기간중에 접수가 되면 timely filed 된것으로 봅니다.

      3.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 단, 반드시 늦어도 grace period 내에는 서류가 접수되셔야 합니다. 비자가 차후에 거절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Denial후에 또 추가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상관없습니다.

      답변은 제발답변좀님께서 F-1비자를 소지하고 계시고, 현재 OPT 중이시고, 스폰서를 통해 H1B비자 청원을 하실 예정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Grace period는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60 days departure preparation period를 의미하는 것이고, OPT 만료 혹은 학업 만료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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