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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학교 다니는 중 비자는 기간이 만료되어 I-20 기간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28일에 학업을 마치고, OPT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opt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와이프가 취업비자(h1b)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opt 신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90일 기간중 3일전에 겨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I-20 가 끝나는 기간은 2010년 9월1일이며,
EAD카드상에 끝나는 날짜가 9월16일 입니다.
그럼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Grace period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2. I-20가 끝나기전인 9월1일전까지 취업비자 서류를 넣어 접수증을 받으면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3. Grace period 기간인 60일 안에 비자가 꼭 나와야 하나요?
아님 이미 접수가 들어갔으면 그 기간이 지나도 체류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4. 위에 질문과 중복되지만,,,,스폰서가 일단 접수해서 Pending으로 나오면 비자가 늦게 나와도 체류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