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 EditDeleteReply 2023-10-3013:32:23 #3827947 . 174.***.134.3 678 . Love3 Hate5 List Write EditDeleteReply Henry 192.***.76.32 2023-10-3015:04:58 혹시 Sign해놓고 받아놓으신 계약서가 있으신가요? 그 계약서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임금 (보통 Compensation)과 내용이 다르면 주노동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ㅈㅇ 76.***.200.242 2023-10-3015:47:43 w2대신 1099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FICA tax의 절반인 7.65%가 아닌 15.3% 전액을 원글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7.65%를 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1099에서 연방세와 주세는 원천징수당하지 않지만 새 직장 w4에서 조금 여유있게 원천징수 정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