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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ry 192.***.76.32

      혹시 Sign해놓고 받아놓으신 계약서가 있으신가요?
      그 계약서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임금 (보통 Compensation)과
      내용이 다르면 주노동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ㅈㅇ 76.***.200.242

      w2대신 1099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FICA tax의 절반인 7.65%가 아닌 15.3% 전액을 원글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7.65%를 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1099에서 연방세와 주세는 원천징수당하지 않지만 새 직장 w4에서 조금 여유있게 원천징수 정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