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1인 기업 설립후 H1B Self Sponsor 가 가능하다는데…. 질문있어요.. Reply 2011-09-2217:11:47 #498787 zza2mong 76.***.83.205 3402 현재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E2를 진행할지 혹은 회사 설립후 Self sponsor로 H1B로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E2일 경우 일정액수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일정액수 이상의 투가자 이루어져야만 스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설립하는데는 투자금 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가 유리할걸로 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박호진 108.***.96.140 2011-09-2218:15:54 H-1B의 sponsor 회사는 회사 소재지 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면 됩니다. 투자금의 하한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신규 회사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여러 방면에 관한 business plan이 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원글님에 관한 인사결정권을 가진 조직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ply zza2mong 76.***.83.205 2011-09-2222:24:19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사결정권을 가직 조직이라면 주주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자격요건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는건지…. Reply 기다림 72.***.249.44 2011-09-2222:50:35 보통 그래서 배우자를 고용해서 배우자가 취업으로 영주권 받고 설립자는 그의 디펜던트로 영주권 혜택을 보더군요. Reply 박호진 108.***.96.140 2011-09-2300:24:28 이민국 국장이 Q&A를 통하여 든 예는 “employee의 인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가 있으면, 자신이 own하고 있는 회사와도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