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결혼 -회사 텍스 서류

  • #3561523
    Jaden 174.***.128.168 637

    안녕하세요,

    1월 초에 결혼을 했는데, 회사 서류에 수정 보고를 해야하는 거겠죠? 어떤 서류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수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게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ㅇㅇ 173.***.31.52

      w4

    • Raha 96.***.98.153

      올해 1월에 결혼하셨으면 w4에 exemption만 바꾸시면 됩니다.

    • JSTA 24.***.26.227

      아직 아이가 없고, 부부각각 소득이 있으므로 굳이 W-4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현재 상태로 있는게 나중에 추가 세금 and/or 벌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1년 텍스보고를 해 보고, 텍스리턴이 많이 나오면 그때가서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aden 174.***.128.168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w4에 싱글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 JSTA 24.***.26.227

        예 그렇습니다. W-4는 내월급에서 세금 얼마를 원천징수할지 결정하는 폼이지 텍스보고서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 싱글로 표시되어 있다고 법을 어기거나 한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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