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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1인이 직원으로 있는 법인회사이고 제 스폰서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임금지불능력(net)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설립된지 3년이 아직 안되다보니 그동안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던 작은 회사입니다. 대표자 임금 외에 직원 1명을 더 임금 지불할 정도의 볼륨은 되고 2년 이상 순이익이 나서 세금을 낸 곳이라서 1명 스폰서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eb2 lc 신청시 회사의 직원수를 쓰는 난이 있어서 이것을 1명이라고 쓰면 나중에 I-140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더 고용하여 2-3명 정도는 되는 규모여야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직원수 1명이라고 해서 서류 들어가는 것이 별 문제가 없나요?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시면 도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모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