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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의 글들을 찾아 읽어보니,
미국 입국시 1만불 이상 지참할 경우, 한국에서 출국할때[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휴대반출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시하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휴대반출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편.. 미국 입국시에도 미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더군요.
한국과 미국 국세청에서 자금의 흐름을 각자 tracking하기 위한 제도인거 같은데요. 혹시 미국입국시 신고하는게,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과 연계가 되어있는건가요?
한국에서는 신고안하고, 미국에서만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런지요? 혹시 1만불 이상 들고오면서 신고해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