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이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관광상용비자를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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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m 68.***.203.94 2324

    1년 8개월이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관광상용비자를 신청가능할까요?‏

    올해 5월에 비자를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2012년에 1월에 비자가 만료되서 1년 8개월이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상용비자 신청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저의 재정보증되신 어머니가 내년 1월 정년퇴임하셔서 미리 받아두려 하거든요. 올해 5월에 신청해서 1년간 머무르려고 하는데..신 청가능할까요?

    • BK 71.***.238.64

      우리나라기 무비자 협정국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읍니다. 과거에는 관광비자 신청이 자격만 되면 가능했으나, 무비자가 된 이후에 관광비자 신청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읍니다.

      영사들이 봤을 때 관광비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들어가서 신분변경을 해서 눌러앉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따라서 무비자 시행 이후에 관광비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발급된다고 합니다.

      무비자는 최장 3 개월밖에 있을 수 없고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에 3 개월 이상 계셔야 할 일이 있으시면 학생비자등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시도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 mmm 68.***.203.94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의 의학부에서 학업중인 외국인이 미국의 병원에서 무보수로 일시적인 견습훈련을 받는 경우로” 합법적인 b1비자로 school letter와 함께 매년 1년씩 immigration을 2년 받았고 1년마다 한국에 나오고 있고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단지,,제가 궁금한건 1년 8개월이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관광상용비자를 신청가능할지에 대해?‏
      올해 5월에 비자를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2012년에 1월에 비자가 만료되서 1년 8개월이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상용비자 신청가능할까요?왜냐하면 저의 재정보증되신 어머니가 내년 1월 정년퇴임하셔서 미리 받아두려 하거든요.

    • BK 198.***.177.13

      원글님의 경우에는 여권을 새로 만드시고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면 여권분실이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상용비자를 받으실 이유는 충분하시니 이렇게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비자는 이렇게 하실 경우 무효가 될겁니다.

      영사들이 같은 종류의 비자를 기존의 비자기간이 남았는데도 둘 다 사용하게 하는 일은 없읍니다. 보통 기존의 비자에는 cancel 도장을 찍어줍니다.

    • mmm 68.***.203.94

      bk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니”http://korean.seoul.usembassy.gov/renewals/lost_visas.html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여권을 다시 찾아도 미국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새 미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확정될 경우, 추후 1년은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안될것 같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