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서로 다른 주에서 일했을 경우 세금 보고 질문 좀 드립니다.

  • #315232
    후암 192.***.2.36 1922
    안녕하세요

     

    이제 곧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 오는데요. 제가 2012년 8월까지 학교(A주)에서 Graduate Assistant 로 일하다가 9월부터 다른 주(B주)에 잡을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런 경우 세금 보고 양식을 따로따로, 두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한건 A주에 보내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건 B주로 보내야 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A주는 Income tax가 없는 곳이고 B주는 있습니다. 만약 합쳐서 하나로 작성한다면 어떤식으로 주택스를 때나요? (따로따로면 상관이 없겠네요)

     

    세번째 질문은, 제가 알기로 Tax는 일년간의 연봉을 기준으로 예납하는 걸로 아는데요, 따로따로 하는 경우라면 학교에서 일한 것도 7개월밖에 일 안했으니 환급받고, 회사에서 일한것도 2012년 기준으로 4달밖에 일 안 했으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 합쳐서 하나로 보고 한다면 예납 기준의 연봉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208.***.32.235

      federal tax return은 일년치를 합쳐서 합니다.
      state tax return은 사신던 주와 버신 주에 따라서 세금을 내십니다. 따라서 a와 b주에 각주에 있는 part time resident tax return을 하시면 됩니다.

      환급(refunds)은 계산을 해봐야지 아실 수있습니다. tax refunds가 아니라 tax return입니다. 또한 식구수/아이의 연령/결혼유무에 따라서 세금보고가 달라직 때문에 예납기준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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