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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12월19일자로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2003년 12월에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불법체류경력이 있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은 1년이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다른 학교의 박사과정 입학허가가 나와 2004년 1월2일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현재는 OPT로 포스닥과정중입니다. 두번째 F1이 2008년 12월로 만료되어 2009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F1갱신을 한번 했구요. 2014년까지 유효합니다. 현재는 H1B 받는 수속이 진행중입니다.
2003년 12월에 새로운 F1스탬프를 받기 위한 인터뷰때, 제 사정을 설명한 편지를 적어 갔지만 영사관은 보지도 않고 스탬프를 찍어주었습니다.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거 불법체류경력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