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달만 일했을 시, 미국 소득세 구간 질문

  • #3696789
    ㅇㅇ 70.***.112.206 658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인턴 취업이 됐는데 미국 소득세가 궁금해서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월급이 1천만원이라도,
    6,7월 2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1~5월 및 8~12월 소득 없이 백수생활을 했다면 1년 총 소득이 2천만원이라

    소득세 구간이 1천만원*12개월 = 1억2천이 아니라,
    실제 소득인 2천만원으로 잡히는데요.

    그래서 소득세가 낮은 구간이라, 소득세를 거의 안 내도 되고,
    일단 회사에서는 소득세 징수해 가긴 하지만, 내년 개인 소득공제할 때 국세청에서 왕창 돌려주죠.

    미국도 똑같은 구조이겠죠?
    제가 F-1 비자이고 학기 중에는 코스웍도 벅차서
    여름방학인 6,7월에만 일하고 나머진 소득이 없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예 맞습니다. 페이롤 소프트웨어는 그 사람이 1년에 1달만 소득이 있는지 12달 모두 소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1년 12달 모두 균등하게 받는다는 전제하에 텍스를 계산해서 원천징수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오버 페이먼트 한게 되지만 나중에 텍스보고를 하면서 정산해서 돌려받게 되므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ㅇㅇ 70.***.112.206

      돈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나 페이팔 알려주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