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에 대한 언급없이 양도소득세 250만원까지 공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1년미만 보유한 미국주식 매도시에도 250만원 공제 가능한가요?
(보통 주식 1년미만 보유할때 세금이 쌔잖아요 .ㅠ, 공제도 안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이익 손해 합쳐서 손해가 날 경우 공제 한도가 3000불 인겁니다. 단순히 기초 공제처럼 3000을 깍아주고 가는게 아니구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총 수익이 5000일땐 그냥 5000 인컴 잡히는거구요
손해가 5000일땐 3000 까지만 공제받고 2000은 이월해서 나중에 공제 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