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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09:49:02 #2892268감솸니다 75.***.209.194 3016
드디어 8월 10일자로 LC가 접수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회사의한입으로 두말하기 신공과 + 변호사의 느린 진행으로 신경쇠약에 고통받아 오다가… 영주권 얘기한지 1년 5개월 만에 LC를 접수해서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접수 만으로도 감개무량 하네요 흑흑 요즘 LC 승인이 빨라져서 3개월 만에도 나오던데 11월 승인을 살짝 기대해 봐도 될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광고 Cooling Off 60일을 다 채우고 나서야 제가 변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니까 그제서야 LC 서류 준비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별거 아닌데 초안 작성하는데 2주, 리뷰 두세번 하면서 이메일 주고받는데 또 2주해서 최종접수까지 광고 후 60일+ 4주가 걸렸어요;;;; 광고 30일 종료하자마자 Cooling Off 기간 때 서류 준비해서 60일 똭 되자마자 서류를 넣을 순 없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진행을 얘기했었는데, 변호사들은 절차대로(?) 그럴수 밖에 없는 건지요? 앞으로 140, 485 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LC승인되자 마자 넣을 순 없을까요? LC의 결과가 나와야지 140, 485를 시작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한테 컴플레인+140,485 독촉(?)을 하고 싶은데 좀 미리 알고 하려구 합니다. 아직까진 변호사 눈치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더 빨리 안할까봐서요;;; 아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입니다.
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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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깊은 한숨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당연 변호사가 느려 터진거구요.. HR + 변호사 콤보 막아내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제 변호사님은 광고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LC를 파일링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놓으시는거 같더라구요.
가끔 걱정되서 전화하면, 한두번하는거 아니니 걱정말라고 안심시켜줍니다.140, 485를 회사변호사와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한다면 설득할 수 밖에 없지만,
아니라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강추합니다.저의 경우는 회사변호사가 개 느려터저셔 H1신청시기도 놓쳐서..
제 개인변호사로 진행하기로 밀어부쳤습니다.작성자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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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걸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허락해줄지 모르겠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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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추천하실만한 변호사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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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천일웅 변호사님 추천입니다.
J1에서 H1 받을 때 부터 천변호사님에게 맡겨서 진행했는데.
다른 변호사님보다 더 신속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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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단 쪼금 낳네요.
전 13년 10월 영주권 해주기로 하고 변호사 리뷰할 세금보고서를 15년 4월에 줌 ㅡㅡ;;;;
15년 9월에 lc들어가서, 16년 2월말에 lc통과,
2월초쯤에 140들어가야 하니 15년 세금보고 준비좀 부탁하니 알았다함…
결국 7월중순에 세금보고서 줘서 ㅡ,.ㅡ;;; 이제 140통과되구 485 기다리고 있네요..
저같은 사람도 있다는거 알아두세요..
lc통과되고 4개월동안 피마를거 생각하면 지금도 밤잠을 못잡니다..열불나서요..
저와같이 lc통과된분들 벌써 영주권손에 쥐신분들 글볼때마다 먼가 자꾸 속에서 치미네요…-
후아.. 얘기만 들어도 숨이 막히네요 잘 견뎌오셨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끝이 보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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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댓글을 안달고 지나칠 수가 없네요. 회사랑 계약된 로펌의 미국 변호사죠? 이 사람들 대충 일해도 상관 없으니까 그런가봐요. 전 LC 지원할 때 이런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push도 안하고 변호사 work ethic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님처럼 2년만에 LC 접수 했습니다. 저보다는 빨리 하셨네요.
이제는 됐다 생각했는데 140/485 접수때도 피말랐습니다. 남들은 LC approve 받고 1개월만에 140/485 접수 완료하던데 이런 변호사들한테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타임라인입니다. 제 변호사의 경우 우선 LC approved 됐다는 얘기 바로 안하더라구요. 님이 계속 님 A 번호로 체크해봐야해요. 제가 dol 사이트에서 LC 승인 됐다는거 확인한게 1주일이 지나도 변호사는 아무 말 없다가 제가 이메일 보내니까 그제서야 아.. 승인 됐네 이래요…. 저도 매일 체크 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체크한거라 아마 승인된지 꽤 됐을텐데..
그리고서는 아무리 140/485 서류 준비 뭐하는지 보내달라해도 그 인스트럭션 리스트 이메일로 보내는데만 한달이 걸리네요!(무슨무슨 서류 준비하라는 가이드라인… 자기들 원래 보내는거 copy and paste만 하면 보내는걸…) 다행히 저는 여기서 조회해서 필요한 서류들 싹다 뽑아 놨거든요. 병원 신체검사만 1주일안에 완료해서 변호사 이메일 온지 1주일만에 다 보내줬어요. overnight 으로 돈 써가면서 최대한 빨리 해줬어요. 그러고나서 또 변호사 드레프트 하는데 한달 ㅋㅋㅋ 그러다가 결국 7월 대란 터졌어요. 8월부터는 EB2는 접수도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7월 중순에 이메일 보내서 8월 전에 접수 못하는거 아냐고 하니까, 자기도 aware하고 있다면서 7월내로 접수할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결국 7월 마.지.막.날 LC 승인난지 2개월 반 만에 접수했습니다. 꼭 마지막날이어야 했을까 조마조마 하고 열불이…… 한편으로는 저같은 사람한텐 8월에 문호 닫힌게 다행이라는 씁쓸한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변호사는 느긋하게 8월, 9월에 140/485 접수했을거라고 장담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한국 변호사 개인적으로 선임해서 하는 친구들 보면 저보다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이미 영주권 받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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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랑 계약된 변호사 입니다. 저도 이번에 매일 같이 변호사 쪼으면서 그나마 겨우 LC접수 시켰는데,, 140,485는 지금부터 계속 귀찮게 하던지 아님 아예 변호사를 바꾸던지 해야할 것 같아요.. 님고 7월에 접수하셨으니 곧 끝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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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회사랑 계약된 변호사군요. 근데 지금 변호사 바꾸는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140 떄문에 그리고 LC 승인되면 80%는 다 된거니까 현재 변호사가 하는게 맞을거에요. LC 승인도 안났는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지금 변호사 쪼을 필요는 없고요, 계속 LC 승인 여부 체크 하시다가 승인 확인 되면 바로 변호사한테 이메일 보내서 140/485 instruction 보내달라 하새요. 님은 별개로 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뽑고 번역하고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고, 사진관에서 사진 미리 찍어 놓으시고, 병원 영주권 신체검사 예약 미리 잡아 놓으시고요. 변호사가 뭐뭐 필요하다고 instruction 보내면 쫙 체크해서 하루 날 잡아서 완성해서 바로 보내시고 계속 쪼으세요. 이렇게 하는게 지금 굳이 회사랑 얘기해서 변호사 바꾸고 변호사 상담하고 140 시 필요한 회사 서류 관련 다시 얘기 하고 하는것보다 훨씬 효율적일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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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 변호사였는데 열불이 났었죠.
결국은 일도 잘 못하고 엄청 느라셔 항상 마지막날 접수하는 신공을 발휘하더니 광고부터 잘못한게 걸려서 lc도 통과도 못하고 1년반을 날렸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올라간 혈압과 속이 뒤집어져서 다녔던 병원비하며 심신이 믾이 쇠약해졌더랬죠.
계약하고 들인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느려도 결과는 좋겠지하고 기다렸었는데 진작바꿨어야한다고 항상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결국 lc디나이나고 들인돈 하나도 못돌려받고 다른변호사 선임했었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저랑 비슷한 케이스내요..
저도 1년 반만에 LC 접수를 하고 LC 승인후에 2달이 지난 이제서야 I140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HR 매니져가 3명이 바뀌었고, 영주권 변호사가 3번 바뀌었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갑갑합니다. -
LC승인이 나면 바로 변호사에게 이메일이 가요. 그리고 일주일 후 LC승인서류 (원본, PERM 9089 original approval notice)가 변호사에게 가고, 회사로도 승인되었다는 노티스가 우편으로 옵니다.
(참고: PERM 9089 원본이 I-140 제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의 내용은 제 경우입니다.
I-140 필요서류 (no. 1~6 까지 변호사가 준비해서 줘야 하는 서류들입니다.)1. G-28 양식 -변호사선임관련.
2. I-140 양식
3. I-907 양식 (옵션: 프리미엄 선택했을경우)아래의 letter들은 변호사가 작성해서 보내주면 company letterhead에 출력해서 각각 사인을 받아야 하는것들입니다.
4. Petition Letter.
5. An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for I-485 purpose (entitled I-485 employment letter)
6. Financial Letter (직원수가 100명이상 일경우, financial statement 대신에 내는 문서입니다.)위의 서류들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서류는 변호사에게서 원본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이무로 페덱스나, ups로 받으세요
7. 승인된 PERM 9089 원본중 사인이 필요한 부분 2장.
한장은 회사 담당자가 싸인을 해야 하고, 다른 한장은 본인이 싸인을 해야 합니다.
8. 2장 수표 . Acheck of $580 / Acheck of $1225 (if optional premium service is chosen).
9. Beneficiary’s W-2 for last year and all pay stubs for this yearI-140에 관련된 서류들은 회사관련된 서류들이 대부분이고, I-485는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서류들이라서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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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양식들은 변호사가 작성해서 보내오면 싸인을 해야 합니다.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I-131 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
I-485
G-325A
G-28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의 내용은 싱글에 한해서 입니다.
** All immigration related documents
Please provide all following documents if they apply to you:
1). passport ID page, extension page, visa sticker page, entry stamp page and any pages that contains information
2) all I-94
3) all I-20 forms, IAP 66, DS 2019, J waiver documents, if applicable
4) EAD card
5) any other documents issued by USCIS3년치 W-2 forms and Federal Tax returns (state tax returns is not required).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변호사가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회사 letterhead에 출력해서 싸인을 받습니다. )
Birth Certificate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Medical Exam (Medical Exam Result is valid if it is done within the 180 days prior to the date of filing with the USCIS. So, please do NOT do medical exam until you know for sure that the I-485 will be filed within 180 days.)
2 photos for I-485 /2 photos for I-131 / I-765 for 2 photos
I-485 Application: $1,070/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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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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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있는 황변호사, 아십니까.
그냥 저는 LC 광고만, 4년 걸렸습니다. 회사는 해주었다. 변호사도 해주었다…그래서 직접찾아가니..변호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바쁘다고….그리고 LC광고 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니..회사 사이트나 광고지 출판시기는 4년전에… 달라스 회사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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