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h1b 상태에서 프리랜서를 했는데

  • #296112
    h1b 가졌는데 67.***.228.19 2329

    어떻하면 좋죠
    h1b 비자인데 이년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년전부터 세금 신고할때도 따로 프리랜서한다고 표시하고
    받은 금액하고 쓴금액하고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작년(2006)에는 조금더 많이 벌었는데 ($17000)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요
    예정대로라면 일년전 처럼 세금 보고하고 끝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글들을 읽어보닌깐 h1b는 절대로 따로 일하면 안된다고 나왔던데…
    이제 막 I140하고 8개월 후쯤에 485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해 버리면 큰일 날거란 생각만 듭니다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돈을 받은 회사가 한 회사이고 지금이 1월중순이닌깐
    혹시 일한 회사에 전화해서 상의를 해봐도 될까요?
    만일 일한 회사에다가 친구의 소셜과 주소를 주고 바꾸어 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능 할까요?

    일한거 잘못했다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거 일한거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영주권을 못 받는 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떻하면 좋을지 정말 막막합니다

    • 글쎄요 71.***.214.82

      제가 이해하기론 작년에 2005년 세금을 신고하신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요.
      아무래도 영주권 최종단계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올해에 2006년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미 2005년 것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