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름학기에 한국에서 지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SEVIS와 이민국에서 따지는건 유학생이 휴학 기간동안 불법으로 일을 하느냐 여부 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항상 풀타임을 유지했다면 한학기 즉, 여름학기 정도는 휴학을 할수 있습니다. 단, 봄학기가 끝나기전 가을학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록한다는 말은 class registration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휴학은 그냥 미국에서 지내는걸 말합니다. 만약 한국에 간다면 class registration을 하고, 한국으로 가면 됩니다. 한가지 더… 여름동안 한국에 머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 거의 6개월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을학기를 못듣게 되죠. 그럼 인터네셔날 오피스 연락해서 못간다고 말하고, 클래스 켄슬하고, 겨울학기 클래스 등록할때 클래스 등록하고 겨울학기 부터 다니면 됩니다.
글쎄여… 보통 1년에 2학기 이상 듣는게 의무라서 (semester제 학교만) 1년중에 여름쉬고 가을 쉬고 봄학기부터 들으면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구요, 쿼터제라면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 5월까지 학교 다니고 9월에 휴학할려다가 이민국에 소환당한 적 있습니다.
휴학경험자로 말씀드립니다.
석사학위중 1년간 휴학해서 한국 갔다가 다시 재입학했었습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도 휴학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말했더니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1년뒤 다시 미국입국할때 생겼습니다.
1년간 미국을 떠나있었기에 F1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는데, 처음에 비자를 리젝당했습니다. (원래 학생비자로 미국가면 continuously 공부해야한다며…)
하지만 곧바로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레터를 받고, 출입국 증명서(미국에서 불체안했다는 증명), 그리고 여타 성적표 등등 관련서류 보충하고서 다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석사학위를 마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