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시민권자(남자) 거소증 관련 질문

  • #500187
    question 75.***.216.70 5114

    군미필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에 귀국해서 거소증 받는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만 영주권자시고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주로 한국에 거주하시고요…이런 경우엔 거소증 발급이 거절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4.***.123.93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마 Selective Service 에 등록 잘 하길 바랍니다. 그거 잘 못해서 피보는 사람 많이 봤네요.

    • 지나가다2 67.***.170.54

      연령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의 병역의무와 관련해서 미국시민권자라도 한국태생은 징집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후에 한국에 거주하냐”라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한국국적 상실이 취소되고 한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해야만 국적상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거소증발급과 나중에 병역의무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단 미시민권자가 되면 selective service는 해결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등록이 안된 사람은 시민권을 안 주잖아요!

    • 원글 75.***.216.70

      미국에선 select service에 다행히 등록이 되있네요. 거소증 발급되는게 워낙 case by case라 전혀 감이 안잡혀서요…제가 영주권을 2009년 9월경에 받아서 이제 한 2년정도만 더 있으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고요. 군미필자라 나중에 거소증 신청을 하고 싶으면 문제가 될 risk가 더 많은거같아서요.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가 결정적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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