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질문입니다.

  • #476682
    갈팡질팡 24.***.249.93 2416

    작년 대란때 140&485 동시 접수했구요.
    PD는 2006년 10월입니다.

    천만다행으로 140은 올 11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스폰서가 너무나 악랄한관계로 이직을 원합니다.
    아니 이직하라고 스폰서에서 강력히 압박을 합니다.

    질문은 이상황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할경우,,

    1) 485신청한지 180일이 지났음으로 괜잖은건지..

    2) 140승인난지 180일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아직 옮기면 안되는지..

    3) 혹은 이직후 스폰서가 임의로 140승인을 취소요청할수 있는지.

    4) 아니면 140승인이 되었고, 485접수한지 180일이 지났으므로 이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이직하면 새로운 회사에 관련하여 스폰서 증빙서류를 다시 이민국에 제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많은 도음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7.***.38.29

      정답은 1번입니다. 485신청 후 180일이 지났으면 동종업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140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140이 승인된 후면 더 좋은이유가 그 전 스폰서가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140이 승인되었고 485 접수 수 180일이 지났으므로 더더욱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ac21 72.***.154.35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드디어 AC21으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bomi dad 2008-01-02 21:24:32 조회:993 추천:0

      드디어 AC21으로 이직을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저의 이직에 대해 모두 다 축하를 해 주는 분위기여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I-485 pending 중에 AC21에 의거한 이직을 반드시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 지입니다.

      변호사 한 명은 추후 추가서류 (RFE)요청이 만일 있다면 그 때 해도 된다고 ( 물론 prevailing wage보다 많이
      받고 동종 업종으로 이직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 하고 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멜을 보내주고…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new employer should submit a letter
      regarding your taking up a new, and similar, position.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네요… 혹시 AC21으로 고용주 변경 후 영주권 받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꾸벅

      EB3 ( TSC )
      PD :Sep 2003
      I-140 approved: Jun 07
      I-485 RD: 6/28/07

      75.38.26.x

      궁금이
      71.252.250.x 답변은 아님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질문올립니다. 만약 이직을 이민국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스폰서 통해서 신청한 영주권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원래 스폰서 회사로 돌아가 근무를
      해야하는것인지 조언부탁합니다. 2008/01/02
      21:35:55

      파파터나잇
      216.135.228.x 140이 승인되고 I-485파일후 6개월이 지나면 이직이 가능하죠.. 저희 변호사 얘기로는
      RFE가 나오면 그 때 알리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 믿고 별도의 통보없이 485파일링 22개월만에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뒤에 승인이 되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태가 승인받자 마자 옮기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technically(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08/01/02
      21:55:27

      만약
      67.82.20.x 파파터나잇님, RFE는 왜 나왔나요? 이민국서 직장 옮긴 것을 알고서 최종 직장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는
      것이었나요? 만약 485승인 전까지 여러 직장으로 옮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송해요. 질문만 드려서 ^^;;
      2008/01/02
      22:52:17

      ac21
      63.110.85.x 140 승인후 6개월 후 이직을 용인하는 AC-21 Memo는 일정 기간안에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2~3개월안에 영주권이 나와서 이직 및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2~3년이 지나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고용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등 이직 및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기때문입니다.
      다만 동일한 Job Description으로 이직을 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되며 영주권을 받자마자 이직한 경우일지라도 이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시민권취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시 이를 문제 삼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AC-21를 이민국에 사전 보고해야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고안해서 문제가 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2008/01/02
      23:00:57

      1
      71.137.239.x 원글님 그리고 모든분께 질문 드립니다.
      AC21로 직장을 옮길 때 새로운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I-485를 신청한지는 6개월이 넘었지만 스폰서 해주는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지는 6개월이 안된 경우도 옮길 수 있나요?
      2008/01/03
      00:14:53

      조나
      71.226.114.x 오늘 RFE letter를 받았습니다. AC-21 보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두달전 쯤에 했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RFE나온거 봐서는 그렇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암튼… 따로 AC-21 form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지를 쓰면 됩니다. 새직장에서 받아야할 편지에 들어갈 내용은
      제 RFE를 참조하시면 되실 겁니다. “This letter should include your job title, the
      specific duties of the position, the position’s educational and/or
      training requirements, the date you first began employment and the
      wage/salary paid.” 2008/01/03
      01:38:54

      파파터나잇
      216.135.228.x 뒤늦게 또 봤네요.. 저의 경우 RFE는 없었습니다. 받았을 경우에 AC21로 옮겼다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별도의 폼이 없기 때문에 고용확인서와 함께 AC21에 의거 옮겼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발적 보고인
      셈이죠. 2008/01/03
      1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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