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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85 제출하고 몇달 전에 회사 이직해서 AC21으로 485J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고 그때 변호사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서류 넣고 회사 이전하게 되면 또 한번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하면 케이스를 한번 더 건드리게 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변경됨 주소를 주고 한달이 지나서 업데이트를 했는지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니 할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말한 말도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뀐 주소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나중에 이민국에서 요청을 하면 한다고 하는데 이민국이 회사 주소가 바꼈는지 어떻게 알고 요청을 한다는 건지.
이뿐만 아니라 RFE도 변호사가 2주나 묵혔다가 제가 여러번 전화하고 제촉하니 그제서 보내고…회사 주소 변경됐는데 안 빠꾸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