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민변호사의 느린 일처리 조언

  • #3487890
    호아당 73.***.80.205 1878

    안녕하세요? 최근에 I485 메디컬 RFE를 받아서 USCIS에 신체 검사서를 보내려고 하는중입니다. 참고로 EB2 지원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I693은 빨리 준비가 되서 바로 제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는데, 열흘동안 뭘하고 있는지 틀어쥐고 있네요. 어차피 씰되어 있는 서류라 커버레터 작성하는것 외에는 딱히 할게 없을텐데 굳이 자기네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한 뒤 함흥차사 신공입니다. USCIS furlough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 되고 있으니 서둘러 달라는 메일에도 반응이 없고 자기들은 on track에 있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회신만 받았네요. I485 접수 시점에서도 이해되지않는 느린 일처리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이분들의 딜레이 홀에 빠진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비협조적이고 일처리가 느린 회사 지정 변호사로부터 어떻게하면 협조적이고 빠른 일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회사 제공 이민 변호사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받으셨던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슬기롭게 그 상황을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오스 24.***.74.236

      신청자/매니저 역할을 경험해봤습니다.
      아무리 변호사쪽이 회사 비용으로 움직이기는 해도 사람인지라,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나지 않도록 친철하게 글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거죠, 한 3일만에 답이 와도, “빠른 답변 고맙다…”. 이러면 사람이 최대한 더 빨리 일을 하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72.***.109.231

      바로 이민국에 보내면 될껄 별로 어려운 일 아닌것 같은데 좀 그렇네요 몇주안까지 안보내면 그냥 날 달라 내가 보내겠다고 하셔야겠네요

    • 쉽지않죠 174.***.31.179

      하이어링 매니저로써 이민 변호사 여러해 경험해본 결과 이게 쉽게 재촉되지 않더라구요. 그냥 포기하고 그들의 스케쥴대로 따릅니다. HR에서도 그들과 아규하는걸 원하지 않고요. 저희는 h1과 영주권 케이스가 많아서 대형 이민 전문 회사와 진행합니다.

    • JY 165.***.216.161

      대형 로펌이면 어쩔 수 없는 듯 싶네요.
      저도 과거 회사 옮길 적,
      오퍼는 2월 말에 받고 느려터진 변호사 때문에 결국 7월에 출근시작하기도 했습니다. 🙂

    • 205.***.224.122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님이 속한 회사와만 일을 하지는 않을듯하니..

    • 개미 71.***.113.153

      저는 서류 다 작성되고부터 이미국에 보내는데까지 딱 일년 걸렸어요 ㅎㅎ 차례가 있으니 줄을 서시오

    • 호아당 73.***.80.205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이는군요. 코로나가 아니라 이민 업무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

    • pows 67.***.116.29

      직접 전화로 진행상황을 물어 보시지요.

    • GC8282 74.***.208.179

      I 693 은 변호사 도움받을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애가 타시겠습니다.

      신체검사 받고 결과지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것을 도대체 왜 중간에 끼어서 지연을 시키는 걸까요 ㅠ

    • 73.***.80.205

      죄송합니다. 모르고 싫어요를 눌렀어요

    • 호아당 73.***.80.205

      헉님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신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