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오퍼 &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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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74.***.21.99 2263

    박사과정 학생이고 방금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아직 회사 공식 오퍼레터에 사인은 안했으므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H1b신청 없이 OPT로 있다가 바로영주권 신청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한 직원이 H1b문제로 프로젝트가 중단된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좀전에 알고있던 한인 변호사님으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받을 연봉 (7 만불, 달라스, Texas)으로는 EB-3에 해당하고 영주권 받기까지 7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7년이상의 영주권 프라세싱이 미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처럼 이혜하기 어렵네요. 일단…받아들이기로 하고..)

    제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work permit 인 OPT는 최고 29계월입니다. H1b 없이 EB-3 영주권 수속이 7년 넘게 걸리면 OPT가 만료되는 29계월 이후에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일할 수 있나요?

    2. 영주권 진행중인 7년 동안은 미국 밖으로 여행이 가능한지요?

    3. 영주권을 EB-2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서 사인하기전에 회사측과 어떤 부분을 딜을 해야 할까요? 다른 베너핏 줄이는 대신 연봉을 EB-2 조건에 맞춰달라고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직장경력 1년 반 있고 미국네에서는 아직 경력이 없는 신입 박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24.***.50.203

      Advanced degree 가지고 EB2 가능해 보입니다. 연봉은 EB2 / EB3 의 기준이 아니구요, Job description이 박사학위 이상이 필요하다면 LC 신청시 EB2로 될것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변호사인데요, 다른 변호사에게도 알아보실것 추천합니다.

    • 제생각에 69.***.26.54

      변호사가 제대로 알아보았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연봉이 문제가 되었다면, 해당 잡포지션의 prevailing wage가 7만불을 넘어선다고 보아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prevailing wage는 잡 타이틀을 살짝살짝만 조정해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라면 원글님의 분야에 석사이상 학위를 요청하면서 prevailing wage가 7만불이하일수가 있는 잡 타이틀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오퍼에 사인하기 이전이므로 오퍼레러에 잡 타이틀을 살짝 바꾸어줄수 있는지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제 동료 한명은 하는일은 웹디자인쪽이지만 잡타이틀은 ‘웹디자이너’대신 ‘디자이너’를 선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웹디자이너가 프린트디자이너보다 prevailing wage가 높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디자이너’를 선택하는것이 prevailing wage가 더 낮게 나올수 있었습니다.

    • 주위에 155.***.35.68

      제 주위에 2분은 EB 1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주요 학술지에 아티클 3개 이상이면 해당사항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Perm없이 진행해서 시작한지 6개월 이내에 두분다 영주권 받았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offer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