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열고 아무 일 안하고 세금과 벌금이 나왔네요.(Tax쪽에서 질문하고 여기서 다시합니다.)

  • #294709
    인서아빠 68.***.147.35 3797

    너무 답답하고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20일 신청한 회사 (*.LLC)가 파일링 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사정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6개월이 흘렀는데… 당시 비슷한 시기에 (한달정도 빠르게) 회사 설립을 신청했던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분도 비슷한 사정), 추정 세금과 벌금이 총 1000불이 넘게 나왔다네요.

    전 아직 고지서를 받지 않았지만, 같은 경우니까 저도 받게될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 열기가 쉽다는 것만 알고 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징을 받으신 분은 7월부터 사업을 위해 리스를 했는데, 이런 것을 증빙자료로 해서 소명을 해본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기도 바빴지만 회사를 설립만하고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지 않나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겠죠. 이젠 완전히 회사를 시작하거나 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돈이고, 그냥 안내고 버틸수는 없고요. 나서서 해결할 만한 지식이나 실력도 모자라고 더군다나 사는게 여유가 없어서…
    하여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렇게 된 전후사정은 무엇인지 등등 어떤 조언이건 부탁드립니다. 답답하고 나올 고지서를 생각하면 좀 불안하기까지 하네요. 그럼 좋은 하루되시길…

    • 남부에서 68.***.129.83

      LLC.- COP.내용이 좀 다른긴 해도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매출액 TEX(세금)액수에 따라 다르긴해도 시기는 3/4한번은 수입이 없든 있든
      상과없이 꼭 FILING 하시것을 옳다고 봅니다.
      회계사를 선임 의논 하시여 세금보고 꼭 하시도록 권합니다.

    • LLC 64.***.254.189

      법인을 설립하였으면 기본적으로 1년에 법인세 $800은 내셔야 합니다.
      벌금까지 $1,000이 나왔다고 질문하셨는데,
      어떤 내역인지 확인하십시요.
      만약 예납하는 법인세라면 $1,000중 $800은
      당연히 내셔야 하는 것이기에 크게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filing하여야 하는 것도 있으니,
      주위에 LLC하시는 분 혹은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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