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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09:14:14 #3803584EB3 172.***.123.145 1279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통해서 영주권 eb3 pro 진행을 시작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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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혹은 민사, 계약을 했으면 민사로는 효력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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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을 어기라는 계약이라 효력도 없고 이민법 위반으로 소공하겟다면 깨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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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Law Firm 108.***.168.193 2023-07-1310:21:31
PERM/LC 과정 비용은 이민법상 (노동국 규정)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주법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의 의미가 더 넓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설마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이직하시려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이민변호사 사무실 몇 개 전화 돌려서 취업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 이민국접수비 얼마나 드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직원에게 그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남들 다 그렇게 희망하는 신분 해결해주었는데 통수 치고 바로 추노 할 생각이시라면
계약의 효력 여부를 여기저기 알아보지 마시고 최소한 이 정도는 근무를 해달라고 한 기간은 다 채우고 이직하세요.
그 전에 나갈거면 약속어기고 나간 것에 책임을 지시고 지원받으신 돈 돌려 주시구요.-
여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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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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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바로 이직해도 괜찮아요.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 할거잖아요? 그럼 상관 없어요.
솔직히 감정 노동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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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이기적으로 사셔도 될 듯. 어짜피 회사나 나나 둘 다 at will이니 회사가 싫으면 영주권 받고 6개월 정도 더 일하시고 떠나세요. 문제 없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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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까지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내야해서 제외 하고 140, 485에 대해서만 내면되요. 얼마 안되니 더 좋은 직장 잡으면 내고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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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09:14:14#3803584
EB3 172.***.123.145 625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통해서 영주권 eb3 pro 진행을 시작하였는데요.영주권 진행전에 영주권 취득후 2년이상 회사에서 재직하지 않을시 영주권 지원비들을 repayment하는 agreement 에 사인을 의무로해야해서 사인후 진행하였는데요.
혹시 해당 사인한 agreement 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어느분들은 없다고하셔서. 경험있으신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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