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4월까지 W-2를 줄 수 없답니다.

  • #311112
    파트타임w2 76.***.254.122 3201

    파트타임으로 한달에 1000불씩 받는데요. 잘 아는 곳이라서 페이스텁은 받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w-2를 요구했더니 그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워 IRS와 텍스 딜을 해야 하며,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w-2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월에는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 2030 72.***.148.192

      w-2 없이도 세금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로 해서 본인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머리만 아프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세금 신고 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없어서 안해도 되는 세금 신고를 굳이 하고싶으시면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 참고 98.***.227.197

      윗분 말씀도 맞지만, 실제로는 근거서류가 없이 세금보고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EIC (결혼해서 자녀를 갖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금크리딧)로 환급을 많이 받을려고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위법 등을 막기 위해서 근거서류가 없는 소득보고는 제한이 많습니다. 님의 경우 한달에 1000불 일년이면 12000불, 딱 이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거서류가 없는 소득은 돈의 불법유통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거없는 소득은 세금보고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현찰로 받는 (영수증이라도 있나요) 얼마되지도 않는 소득을 왜 악착같이 보고하실려고 하시는지? 만약에 소득이 엄청 많아서 납부해야될 세금액이 많다면 IRS에서 환영하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봉급으로 현찰을 지급한 회사가 님을 payroll에 넣어서 정식직원으로 대우하고 정식으로 급여를 주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군요. 이런 경우 소득으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동감 158.***.10.101

      위 참고님과 동감인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것은 withholding을 하나도 안했고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세금을 ㅤㅂㅐㄷ어낼 뿐 아니라 세금공제를 안한 벌금까지 내야되는 상황인데 굳이 세금보고를 하겠다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세금낸 기록을 갖기 위해서라면 감당할 희생이 꽤 큽니다. 잘 생각하고 하시길.

    • 연장신청 75.***.244.109

      세금 보고에 대한 연장 신청을 하면, 늦게 해도 penalty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오고 나서 세금 신청기간에 가족들 tax id number를 신청 했더니 받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4월까지 세금 보고를 못하게 될 것 같아 연장신청하고 나중에 세금 보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 파트타임w2 76.***.254.122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저런 서류에 그곳에서 일한다고 써낸 것들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구요. 또 다른 회사에서 역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w2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장신청’ 님을 포함하여 답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t 173.***.146.163

      현금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Payroll 보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안내기위해서요. 그 경우에는 W-2를 받지 못하실겁니다.

      고용주가 Payroll보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W-2를 받지 못하신다면 Form 4852를 작성하셔서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4852는 W-2를 못받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estimate으로 w-2를 작성하는것이구요. Employer가 IRS와 SSA에 W-2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니 늦어도 2-3월에는 IRS도 님의 W-2 Information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IRS에다가 님의 W-2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내용은 다음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0647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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