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 닫으려고 합니다.

  • #302671
    Close 12.***.8.175 2568

    제가 아는 분이 회사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지라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대신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회사 연지 2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income이 하나도 없었고, tax 보고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New York이고요. Corporation 입니다.

    회사 문을 (disolution?) 닫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그동안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unemployment insurance, workers’ comp 를 내지않았는데 주 정부에 그 사실을 실수로 말하지 않아서 벌금이 엄청 왔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 문을 닫기 전에 편지로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회사 문을 닫으면 되는 걸까요?

    딱한 사정이라 도움이 절실합니다. 변호사를 둘 돈도 없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 절충 65.***.182.69

      C P A 문의하세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을 내느냐’?
      사업인인라면… 지연하면 할수록 이자는 문론 개인 크레딧
      기록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순서: 본인직접 처리하기
      1) 관할 세금오피스(COUNTY TAX COLLECT DEPARTMENT)
      BUSINESS CLOSE FORM 작성하고 몆가지 질문 예,SALE GLOSS 등등..
      물어보면 NO SALE NO INCOME 대답 ABC COP.이때 날짜 기입 90일 이내로
      좀 부담이 덜어줍니다.
      2) FORM 을 CPA 문의 CPA는 전화/문서 절충가능 담당자도 골치아픈 일에
      적당선 끝 차,포,때고 죄종 액? 언제까지 내라 아니면 매월 10불낼수있다
      뭐 이런식 CPA 능력인데..
      3) 재산명의 증거자료 은행거래 내역을 담당자를 만나 정도에서
      흥정할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 done that 66.***.161.110

      전에 질문을 하신 분같으신 데,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은 좋으신데요.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employment tax에 대해서는 각기관이 쉽게 지나가지 않읍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시고 회사의 서류를 보지 않으신 채로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 라고 편지를 보내시기에는 원글님의 법적 부담이 커지실 수있읍니다. 편지를 쓰고 거기에 원글님의 이름이나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갰지만, 어르신이 사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일이년동안은 필요한 서류를 내라, 아니면 사람이 와서 오딧할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CPA에게 맡기시는 게 좋지만, 상황을 봐서는 accountant도 시간을 많이 써야 하고 billing청구가 많아질 수도 있읍니다.
      또한 어떤 주는 company dissolution의 일은 변호사 담당이지, 회계사 담당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cpa 라이센스를 정직당한 분도 있읍니다.

      어르신이 빈곤층이시면, county나 동네 nonprofit organization을 이용하시면 공짜로 하실 수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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