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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한 상태구요,예를 들어 회사를 마지막으로 다닌 날이 5/6마지막 봉급일이 5/13 ( 2주에 한번씩 봉급을 받아왔습니다)쓰지 않은 PTO관련된 돈 (잘은 모르겠습니다.봉급이 아닌 pto 에 관한 것이라는 것 밖에)을 회사로부터 받은 날이 6/10이 경우에 회사는 언제 이민국에 제가 terminate 됐다는 것을 신고하나요? 회사로부터 봉급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돈이 마지막으로 입금된때가 6/10 이므로 그날을 이민국에서는 저의 마지막날 즉 h1b가 유효하지 않게 된 날이라고 보나요?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