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의 한국행~ 회사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488379
    김춘상 72.***.190.58 2263

    작년 말에 저희 사장님 조카가 잠시 h1-b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저희회사로 트랜스퍼 해서
    왔었는데(약 2개월정도) 근무는 전혀 안하고(서류상으로 비자 유지목적)
    2개월후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습니다..이럴경우 회사 에서도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혹 이민국이나 노동국에 신고라도 해야하는지요

    올해 말이나 내년 쯤에 한국에서 엔지니어(h1-b)를 한명 데려올려 하는데
    혹 위의 기록들이 혹 구인 하는데 불이익이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한 회사에 불이익이나 현재 일하고 있는 저(h1-b,3순위 i-140승인후 기다림)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별로 문제 될께 없다고 해서 조치도 안하고 해서 정말 그런지
    답답한 나머지 질문 드립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지금 일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귀국햇는데 무슨 신고를 합니까?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김춘상님,

      이민법상 고용주가 H-1B 직원의 근무종료를 자발적으로 이민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인해 고용주가 불이익을 입은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