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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저희 사장님 조카가 잠시 h1-b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저희회사로 트랜스퍼 해서
왔었는데(약 2개월정도) 근무는 전혀 안하고(서류상으로 비자 유지목적)
2개월후 한국으로 귀국해 버렸습니다..이럴경우 회사 에서도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혹 이민국이나 노동국에 신고라도 해야하는지요올해 말이나 내년 쯤에 한국에서 엔지니어(h1-b)를 한명 데려올려 하는데
혹 위의 기록들이 혹 구인 하는데 불이익이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한 회사에 불이익이나 현재 일하고 있는 저(h1-b,3순위 i-140승인후 기다림)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별로 문제 될께 없다고 해서 조치도 안하고 해서 정말 그런지
답답한 나머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