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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02:50:39 #3546336영주권 172.***.39.166 1651
I140이통과됐고 ead카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지원으로 진행중인데 ead카드로 이직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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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데 혹시 어떤 문제를 걱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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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통과됐고 ead카드가 있는 상황이면 뭐가 문제 인가요?
485만 통과되면 마치는 상황인데, 저도 그때 이직을 했습니다. 문제없음 -
뭔말이오?? NIW를 회사가 왜 지원을 합니까!
뭘 알고 질문을 합시다 -
niw는 페티션자체에 회사관련한 의무사항이 없는데 회사에서 뭘지원해줬다는거죠?
변호사비를 내줬다는건가요?금전문제로 엮였을지라도 그거랑 별개로 영주권 자체로는 이직해도 전혀문제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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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회사가 변호사비용을 지원해줬다는 의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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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NIW 비용 지불한건 USCIS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음. 회사에서 절차상 스폰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몇년간 근속해라 라는 식의 obligation 따위는 없습니다. NIW는 순전히 개인의 능력으로 USCIS가 부여하는 영주권.
저는 개인적으로 NIW 받고 회사 들어가서 변호사 비용을 reimbursement 받은 경우인데 USCIS도 회사도 어떤 obligation을 강요하지 않았네요. 물론 상당히 오랜기간 근속하긴 했지만. -
사실 걱정하는 부분중하나가
회사가 지정한 로펌이 일을해주고있고
Niw 제출서류중에 현직장을 재직하고 있다는 서류도 낸것으로 아는데 i485가 승인전에 이직하면 혹시 회사가 해코지할수도 있지않나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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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코지를 어떻게 할수있을라나요?
140도 이미 승인이 난것을..?변호사비용 돌려주고 나오면되죠. 애시당초 받을이유가 없는돈인데 그돈받고 코낄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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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는 스폰이 필요없고 현재 재직중이 아니어도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일하고있다면 좀더 수월하게 인터뷰가 넘어가겠지만. 현재직장이 싫으시면 옮겨도 무방할것 같아요 다만 140에 언급했던 직종으로 옮기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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