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직에 관해서…제발 답해주세요~~~

  • #463771
    궁금이 76.***.173.81 2233

    저는 140 승인이 나있는 상태이고 저번 대란때 운좋게 485를 접수했고

    핑거도 끝났구…ead 받아서 학교도 관두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접수후 6개월이 지나면 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지금 회사에서..오~~no~~ 참고로..저는 3순위거든요…

    이직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따라야 하는지…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아시는분 있다면 자세히좀 알켜 주세요…제발~~~

    • 이직 70.***.1.167

      우선 AC21조항을 참고한다면 140이 승인된 상태고 485를 접수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업주가 이미 승인된 140을 취소할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동일직종으로 옮기는 경우일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우선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옮겨줄테니 따로 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AD카드로 옮기는 경우는 취업비자와 달리 이민국에 신고를 하는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선 옮기는 새로운회사의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암튼 옮기시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옮기시는 회사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