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H1B 이야기 가능할까요?

  • #3570216
    ㅇㅇㅇ 107.***.207.152 1191

    현재 OPT 중에 STEM OPT 연장신창 한 상태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6월말에 계약이 끝나요.

    회사에서 계약직이라 H1B는 진행을 안 해준다는데.. 제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신청해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회사와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클라이언트 회사에서는 저를 정식으로 고용을 할지 말지 아직 이야기는 안 나온 상태고요… 매니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팀원들도 제 매니저와 제 매니저의 보스에게도 putting in word하고 있다는데..(팀 증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땋게 증원할 지 결정난게 없다네요) 외노자 라이프 쉬운게 참 없네요ㅠㅠ

    • ㅎㅎ 174.***.235.29

      이런 경우에 회사와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개 쁑쒼아.
      그걸 어떨게 아냐?
      니다 직접 쳐 물어보던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는거냐?
      뭐 어쩌라고

    • . 45.***.231.179

      ㅎㅎ 174.***.235.292021-02-1318:34:45
      이런 경우에 회사와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개 쁑쒼아.
      그걸 어떨게 아냐?
      니다 직접 쳐 물어보던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는거냐?
      뭐 어쩌라고

    • oo 68.***.163.109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려요: 님은 워크비자 스판서 비용을 직접 내실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스판서를 해줘야합니다.

    • 1234 75.***.178.36

      일단 full-time으로 고용해줄 회사 찾아보세요 그게 더 좋을거 같네요 보통 contractor는 contractor로 끝나더라구요

    • ./ 73.***.1.239

      왜 지금까지 그회사에 계셨는지 모르겠네요.안타깝습니다ㅠㅠ
      스폰서쉽은 처음 post OPT시작하실때 시작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1년을 버리신게 되는겁니다…
      어서 빨리 스폰서 해주는 회사로 이직하세요..시간이 없습니다. 3월초까지는 시작하셔야 합니다.올해 넘기시면
      내년밖엔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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