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비자신청비용 어떻게 갚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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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민 76.***.219.214 4185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같은 직장을 통해서 H1B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비자수속비용은 일단 대주시고 월급에서 나누어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당시 생활고때문에 갚지를 못하고 미국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당시 비용으로 사용된 8000불을 당장 갚지 않으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신고를 하고 현재 회사 인사과에 알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월급쟁이 생활이 빠듯하게 한달 한달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MLB 151.***.175.208

      Homeland Security에 무슨 명목으로 고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궁금하네요. 고발할 껀수가 없을텐데요.

    • 무시 69.***.65.71

      회사서 서류비용 및 변호사 비용까지 대 준다고 했었으면 그걸 님의 월급에서 빼가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여, 회사서는 고발이네 나발이네 할 게 없다는…. 그리고 h1b 비용이 뭐가 8천불인가요..그것도 뻥이네요. 사장이 이멜로 그런 걸 요구했다면 대문짝만하게 프린트해 놓으십시요. 나중에 써먹게…정말로 회사서 님을 이민국에 고발한다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길겁니다.

    • 저런 72.***.227.213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성립될 수 있긴 해 보이지만, 이민국에 신고한다면 회사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원칙적으로 취업비자 비용은 고용주가 내게끔 되어있지 않나요?

    • 음음 99.***.67.10

      문서로 비용을 갚는다는 확인을 해 놓지 않은 이상 고발할 내용이 없습니다.
      현 회사 인사과에는 아예 미리 말해 놓으세요. 전 회사 사장이 회사 옮겼다고 앙심 품고 비자 비용 토해내라고 협박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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