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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같은 직장을 통해서 H1B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비자수속비용은 일단 대주시고 월급에서 나누어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당시 생활고때문에 갚지를 못하고 미국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당시 비용으로 사용된 8000불을 당장 갚지 않으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신고를 하고 현재 회사 인사과에 알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월급쟁이 생활이 빠듯하게 한달 한달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