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LAYOFF를 하면 6개월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 없나요?

  • #476484
    H1 HOLDER 69.***.72.175 3013

    제목처럼, 저희 회사에서 지난달에 사람들을 LAYOFF 했는데, 친구가 그러는데 LAYOFF한 회사는 6개월간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 duke 71.***.234.100

      영주권 절차중, 첫단계인 LC에서 문제가 됩니다.
      LC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말이 되겠지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내국(미국)인 중에 사람을 찾지 못하여 이 외국인을 (영주권을 줘서라도) 채용하려 한다.
      이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해 달라.. 는 것인데요.

      레이오프한 사람들은 어쩌고, 갑자기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는가?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 aaa 75.***.15.29

      같은 직종, 같은 부서만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 궁금이 66.***.177.126

      근데 회사에서 레이오프한걸 이민국에 보고하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안되는걸까요?

    • joe 157.***.98.204

      우선 LC는 이민국이 아니라 노동부 소관이고 노동부는 Layoff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한 같은 직종은 맞지만, 같은 부서는 아니어도 LC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 71.***.93.109

      duke님 말처럼, 내국인(미국인)을 해고하는 회사가
      외국인을, 그것도 스폰서를 하면서까지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 AGEHA 12.***.235.74

      같은직종이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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