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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12:41:00 #3507131뉴욕회사 68.***.72.40 1639
뉴욕에 있는 회사던지
뉴저지에 있는 한국회사던지
보통 j1, h1비자, 그린카드 신청해줄때 변호사비는 본인이 따로 청구하라고 하나요??
H1비자 스폰 필요하다니까
You can apply h1 visa 라면서 lawyer fee는 본인이 청구하라는데 설마 h1 비자도 제 돈내고 신청하라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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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회사가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가 아무것도 모르면 니가 변호사 찾아와서 알아서 신청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돈 직접 내시면 불법입니다. 회사에서는 변호사랑 일하고 변호사 비용은 니가 회사에 청구하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h1b 쿼터 있어서 맘대로 신청 못하는 건 이해하시죠?? 올해 추첨은 이미 3월에 접수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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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학교 졸업하고 OPT로 올해 5월말에 일을 시작하게됐어요
h-1비자는 내년에 신청하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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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 부담하는데 맞는게 영세업체들중에 employee 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불법입니다. 자기네들 스폰 안해주겠다하면서요. 아니면 급여 자체를 낮춰서 변호사비용을 보전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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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employer가 부담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회사도 그렇고 앞으로 이직할 미국회사에서도 변호사비용은 저보고 내라더군요
무엇이 정상적인 진행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급여가 높다면 대신에 연봉낮춰서 될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차감후에 급여가 prevailing wage 충족시킬까요?
서류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급여 낮은 직업으로 바꿔서 허위 보고하겠지만 이래도 불법이긴 마찬가지.
아니면 서류만 제대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불법으로 돈을 적게주기도 한다는데.-
오퍼레터에는 45k에 보너스준다고했어요..
비자 얘기 꺼내니까 비자신청하고싶으면 해라고만하더라구요…;;;-
회사가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네요.
취업 비자는 직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가 신청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들 중에서 H-1B / H-1B1 / E-3 세가지 부류는 노동부에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글에 언급한 PW를 충족시키는게 LCA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업으로 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뉴욕시내에서 skilled 직군이나 unskilled 직군이 아닌 professional 직군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로 일하려면 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계 회사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앞글에 언급한 저런 꼼수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밑에 다른 분이 언급하셨듯이 회사가 미리 돈을 걷거나 아니면 나중에 돈을 회수해서 급여나 비용이 회사로부터 제대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시민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회사라면 E-2 비자로 일할 경우 앞서 언급한 연봉 제약이 없습니다만 직원들은 H-1B 비자를 더 선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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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가면 For legal fees, the short answer is that the H-1B employer cannot require that an employee pay for or reimburse the employer for attorney fees associated with an H-1B Visa. The rules here are clear and this means that the employer is not permitted to enter in to a side arrangement with the employee to pay back fees and an employer cannot take the amount out of their pay. Employers may however get an employee to pay the legal fees associated with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H-1B’s dependent spouse or child. You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employer is required to sign an attestation in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that they paid the fees and that they will not seek reimbursement from the employee.
The rules here are clear and this means that the employer is not permitted to enter in to a side arrangement with the employee to pay back fees and an employer cannot take the amount out of their pay.
One key thing to keep in mind with this Visa is that the entity filing the petition is the U.S. company and not the U.S. worker. In fact, the U.S. worker does not even sign the petition and is only listed as the beneficiary on the petition. We receive numerous calls regarding H-1B visas and some questions are always the same. Does the Employer have to pay H1B fees? Can an employee pay the H-1B fees? Can an Employer Seek Reimbursement of H1-B fees when the Employee is terminated?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depends upon the expense but generally speaking, costs must be paid by the employer and reimbursement contracts with an employee upon the employee’s termination can be tricky.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에는 어떻게 말을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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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줬었어요. 주변에도 자기돈 내고 하신 분은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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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좋은 회사를 다니셨나보네요….
왠만한 한국회사 h1b 영주권 다 자기돈으로 합니다. 물론 비용은 회사체크로 하지만 나중에 다시 회사에 그대로 갚는곳 많이 있어요…. 물론 불법이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스폰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
아무리 간절해도 불법은 불법아닌가요..ㅠ
그리고 불법이면 방법을 찾아서 저렇게 불법을 해온 회사들 처벌 받게해야죠ㅠㅠ..
남들도 그렇게 부당대우 받았으니 나도 별수없지 뭐 이런 생각은 버려요 우리모두..세상은 바뀌어야하고
우리가 바뀌지않으면 그 회사들은 신분이 필요한 우리들을 대상으로 계속 아주 오랫동안 불법을 저지를것입니다.. 막아야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 포지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연봉 살짝 더 높게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영주권 및 시민권자로 replace 가능한 포지션들 많습니다. h1b, 영주권 신청중에도 언제든 짤릴수있다는거 잊지마세요. 결국엔 아쉬운 사람이 굽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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