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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16:06:26 #497837질문자 69.***.160.250 4801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5년째 그걸 빌미로 정말 너무 지겨운 일, 부서로만 전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나가고 싶은 데요.법률 적으로 영주권 받은 후에도 얼마간 그 회사를 다녀야 하는 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다녀야 하나요?
정말 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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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72.***.249.44 2011-07-2616:57:53
다들 6개월이라고 하는데…전 3개월정도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래 있을수록 영주권이 받은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지만…. 나가고 싶은 상태에서는 하루가 10년이 될수도 있죠. 누구누구의 케이스 뭐 이런게 있던데…. 저도 한번 무슨 변호사 사이트에서 본적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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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 24.***.202.250 2011-07-2616:59:52
최소 6개월을 다녀야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저희경우는 영주권 받은후에 최소 3년이상 다닌다는 싸인을 하고 서류를 받았답니다.
이렇게 싸인한게 효력이 있는건지 모르겠지만요… 일찍 그만두면 영주권 다시 취소시킨다고…
에고.-
헐 76.***.1.115 2011-07-2617:19:05
이미 받은 다음에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취소시킬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민국에 투서를 하는 방법뿐인데, 가능하지도 않다고 하는군요. 아니면 정식 재판을 해야하는데…돈, 시간이 많이 들어서…영주권취소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것 같습니다. 공개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쓰고, 유료상담에서는 회사가 취소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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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애 71.***.69.182 2011-07-2617:12:27
제 변호사말로는 법으로 정해진것을 없는데, 6개월이나 1년정도 다니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가령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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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72.***.249.44 2011-07-2618:14:01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누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수는 없어요. 이직을 원하면 하실수 있죠. 다만 회사가 영주권 취득후 1년이든 2년이든 그 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영주권 수속에 드린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뭐 이런것은 가능하지만 이직 자체를 금지시킬수는 없죠.
다만 이직할시 처음부터 이 회사에서 일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영주권만 받았다라고 의심이 될수도 있으니 6개월을 일하면 적어도 이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시민권 신청서 이의를 제기할때 답해야 하는것이고 이의 없이 그냥 지나갈수도 있죠.
윗분 말씀 처럼 좋은 자리 나면 알아보세요. 벼룩무서워 장 못담그는 경우는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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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64.***.249.6 2011-07-2618:59:35
회사를 바로 관둔다고 해서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주권을 갱신할때 심사관이 이를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회사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영주권을 외국인한테 줬는데 그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를 관두었다는 얘기는 영주권을 주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주권을 받자마자 자발적인 퇴직후 레스토랑 운영 등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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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변호사 50.***.98.40 2011-07-2619:08:26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다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회사를 그만 둔 이후 회사에서 이민국에 Fraud로 보고하거나, 그 외 다른 이유로 이민국에서 의심을 가지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물증이 없이 심증만으로도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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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5.***.75.42 2011-07-2619:15:43
회사에서 kick out 되면 상관 없습니다
미운짓만 골라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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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173.***.30.122 2011-07-2619:40:01
회사에서 짤린후에 다른회사로 옮겨서 일할때 원래 정해진 월급받고 일해야 하나요?
영주권나오고 6개월정도는 정해져있는 월급받고 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GA 97.***.180.60 2011-07-2804:57:30
제가 아는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다니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와 관계가 좋아서 이민국에 컴플래인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언제 그만둔다해도 상관이 없겠죠. 저는 회사와 별로라 6개월정도 일해주고 (솔직히 놀아주었다는 말이 맞네요) 나왔고 시민권 받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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