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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일하는 회사에서 10월말까지 세금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 아직 보고하지 않았답니다.
10월 31일이 3rd Quater 종업원 세금보고 마감일 이었는데, 11월에 보고 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세금을 늦게 보고 했을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또, 몇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할 계획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2주에 한번씩 제 세금을 제한후 회사첵으로 주었습니다.
취업비자로 일하는 회사에서 10월말까지 세금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 아직 보고하지 않았답니다.
10월 31일이 3rd Quater 종업원 세금보고 마감일 이었는데, 11월에 보고 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세금을 늦게 보고 했을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또, 몇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할 계획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2주에 한번씩 제 세금을 제한후 회사첵으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