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다시 회사에 돌려주면 이미 지불한 Tax는?

  • #3532529
    tax 68.***.47.21 2837

    개인적 사정으로 입사 3개월 만에 사직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입사 하면서 sign-on bonus를 받았는데, 1년 이전에 퇴사하면 다시 물어주어야 합니다.

    15k를 받았는데, tax등 전부 띠고 8k 정도를 받았습니다.
    돌려주는건 15k를 전부 돌려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약 7k의 tax 부분은 2021년 income tax 보고시 돌려 받는게 가능 한가요?
    아니면 7k는 그냥 날리는 돈 으로 생각 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laknicnef 134.***.222.36

      Tax 는 나라와 나의 관계..
      sign-on 은 나와 회사의 관계..

      돌려받았단 소리는 못들어봤네요;;

      • 1234 107.***.252.128

        w-2에 사인온 보너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이 있음. 이게 같은 해에 입사/퇴사할 경우 w-2 에 포함이 안될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 2019년 중순에 입사한 사람이 2020년 초에 퇴사해 보너스를 뱉어야 할 경우 2019년 w-2에 보너스가 포함이 됨; 그러면 일단 2019년 택스리턴은 보너스에 대한 인컴택스를 낼수밖에 없음 (w-2랑 다른 wage 를 자기가 임의로 입력하는건 불법); 그렇다고 그 돈을 영영 잃는건 아니고, 여기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repayment-of-signing-bonus-in-subsequent-year/00/415051

    • 택스정산시 107.***.211.187

      어차피 택스리턴 할 때 수입에 따라 내야할(혹은 돌려받아야할)세금을 계산하게 되어있으니 회사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회사에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거예요

    • 346 70.***.144.8

      Tax return할때 돌려준거 빼고 신고하면 낸 세금은 국가에서 돌려주게 됨

    • 동부 98.***.233.52

      저는 두달만에 나간적 있는데,
      그때 회사에서 sign-on 보너스는 받은만큼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체크로 써서 다시 줬습니다.

    • rose 115.***.5.54

      저도 궁금한 부분이네요…
      저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사이닝을 받고 입사했는데 6개월차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반환하는건 알겠는데 세금은 환급 못받나요? 한국에서 사이닝보너스 받으신 분들 중…혹시 퇴사하고 세금 환급 어떻게 하셨는지요?

    • cpa 73.***.36.60

      You file amended return

    • 경험자 174.***.194.219

      위에 cpa 라고 쓴놈은 꼴에 들은건 있어서 amended 리턴 이gr 하는거 보소 보고도 안헀는데 무슨 어멘드야 ㅂ 신아

    • JSTA 24.***.26.227

      얼마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런경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2020년 입사후 보너스를 받고, 2020년에 보너스를 돌려준 후 퇴사한 경우
      –> 회사는 이미 원천징수한 FICA 텍스는 돌려주고, income tax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W2를 발행하고 개인텍스보고를 하면서 텍스정산을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 회사는 그동안 보고한 페이롤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야 하기에 조금 복잡합니다.

      2. 2019년 입사후 보너스를 받고, 2020년에 보너스를 돌려준 후 퇴사한 경우

      –> 원칙은 2019년 W2-C를 발행해서 FICA Taxable wage를 수정하고, 회사는 원천징수한 FICA 텍스를 돌려 줍니다.
      —> 이때 개인은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Schedule A에서 claim of right deduction을 신청합니다. (2)번 보다는 간단하지만 본인이 itemized deduction을 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을 하는 경우 실제 효과가 없기에 손해를 봅니다.
      (2)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claim of right credit을 신청해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습니다. (1)번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2019년 보너스로 인해 더 낸 텍스를 100% 크레딧으로 2020년에 받을 수 있기에 복잡하지만 손해가 없습니다. 이때 크레딧은 2019년 텍스보고시 만약 본인이 보너스를 받지 않았다면 얼마의 텍스를 내는게 맞는지를 한번 계산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3) 얼핏보면 (2)번이 (1)보다 유리한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으게 만약 2020년 연봉이 2019년 연봉보다 높다면 크레딧 받는것 보다 오히려 공제 받는 (1)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늘어나면 (1)이 더 유리한것 같지만 Schedule A 공제금액에 limitation 이 걸릴 수 있기에 또 반드시 이런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본인에게 텍스상 가장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deduction과 credit 두가지 방법으로 텍스보고서를 시뮬레이션 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4) 스테이트 텍스역시 claim of right 를 credit 과 deduction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federal 및 state 이렇게 2 X 2 =4 해서 총 4개의 경우수가 발생하므로 경우의 수에따라 4개의 텍스보고서를 각각 만든 후, 이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써서 텍스보고를 하면 됩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서 2019년 W2-C를 발행하면서 FICA taxable wage 뿐만 아니라 federal wage 및 state wage 에서 돌려준보너스 금액만큼 감해서 발행하면, 본인의 2019년 개인텍스보고서를 수정하면 되기에 가장 손쉽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큰 회사일수록 원칙대로 하기에 이렇게 W2-C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마감하고 보고했던 financial statement 를 다시 수정해서 이사회 및 주총에서 승인 받아야 하고 회사텍스보고서도 수정해야 하기에 쉬운일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는 이런식으로 W2-C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원글님은 $15,000불 보너스를 받았기에 $15,000불을 돌려 준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FICA taxable wage를 수정하는것은 회사 책임이므로 $15,000불에서 FICA 텍스를 공제한 $13,852.50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 $15,000 – ($15,000 X 7.65%)]. 만약 회사측에서 $15,000불을 다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 일단 돌려준 후, 나중에 claim of right 를 신청할 예정이므로 W2-C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원천징수한 FICA 텍스 $1,147.50을 돌려주고 W2-C를 발행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페이롤텍스 리포트 및 회사 텍스보고서 전체를 수정해야 하기에 한 $2,000-$2,500불을 돌려주고 후에 2020년 1099-Misc 를 발행해도 되냐고 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099를 받으면 추가세금보고 비용 및 추가 세금이 나가므로 실제 돌려줘야 하는 FICA 텍스보다 더 주는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및 회사 둘다 매우 간단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FICA 텍스만 약간의 편법을 써서 돌려받은것 이므로 본인은 여전히 Claim of Right를 사용해서 income tax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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