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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병원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순 여기병원 스폰서로 (EB2)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몇일전 제근무지인 병원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같은주소이고 단지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전 현재 영주권자인데, 제 근무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경우 이민국에 보고 해야 되는지요?다음달 제 연구실 보스가 다른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김니다.
저도 함께 가기로 되었습니다.
제 주소 변경시 이민국에 보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AR-11 form 만 메일로 이민국에 보내면 되는건지요? 이사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요?제 근무지도 변경되게 되는데, 근무지 변경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경험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