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뉴욕 집은 캘리포니아일경우 페이롤 더블택스하나요??

  • #3592014
    payroll 12.***.4.196 1168

    원래 회사는 뉴욕인데 코비드로 인한 재택근무로 원래 뉴욕에 살다가 캘리로 이사왔습니다. 업데이트 된 회사 Paystub을 보니 NYS택스도 withhold하고 CA택스도 withhold해서 오히려 페이첵을 덜 받는 상황입니다.

    Payroll dept에서는 캘리와 뉴욕사이의 reciprocity agreement때문에 둘다 택스를 내고 내년에 택스를 파일할때 한주에서 받는 크레딧으로 다른주 택스를 페이하면 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소리이죠?? Reciprocity agreement는 구글해보고 대충 이해는 했지만 내년에 tax리턴하고 파일하는건 어차피 제몫인데 회사가 제 페이롤에서 굳이 두 주다 withhold해야하나요? Double Tax되는것같으니 그렇게 하지말고 한 주에서만 withhold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잘 못알아 듣는건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기업입니다.

    • 172.***.44.255

      말씀하신대로 withholding을 주 주에하시고 새금보고하실때 거주하시는 주와 다른주를 비교해서 거주주의 세율이 높으면 차액을 내시면 결과론 거주하시는주의 세금만 내시는경우가 됩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세금보고시 정산하여 한주만 세금 내게 되는겁니다. 자세한건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US 73.***.103.69

      State Tax정산시 Non-Resident State Tax를 먼저 보고하고, 이 결과를 Resident State Tax에 입력하여 Resident State Tax를 정산하는 걸로 저는 하였습니다. CPA전문가님들이 이게 맞는지 조언주시면 좋겠습니다.

    • 캘리 71.***.26.162

      결론적으로 캘리 텍스만 내게 될거에요.

    • JSTA 24.***.26.227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뉴욕 텍스만 걷는데, 현재 회사에선 reciprocity 를 조금 이상하게 적용한것 같습니다. 보통 reciprocity agreement 싸인한다는 말은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스를 걷고 캘리포니아에만 텍스보고를 하고, 만약 싸인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일하는 뉴욕에서 텍스를 걷고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레지던트로 두곳에 텍스보고를 한다는 뜻 입니다. 회사에 따라 현재 질문하신 분 처럼 두곳에 각각 세금을 내는 경우 아주 가끔씩 있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캘리포니아 소득이 더블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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