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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15:28:58 #3555690prodigy 162.***.26.130 4321
조지아주이구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스태핑회사를 통해 3달여 전쯤 들어왔으니 서로 언제든 그만두고 자를수 있는
‘at will’ 고용이고요. 들어올때 방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겨울 셧다운 기간 (12/24~1/3) 다 끝날 무렵인 며칠전 1/2일~3일경에 다른직장으로 옮기는것이 확정이 되어 셧다운 이후 첫 출근날인 어제 현회사에 연락하여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렇다면 셧다운 기간인 12/24~1/3일까지의 방값을 지불 못하겠다고 하며 저보고 개인적으로 셧다운 기간동안의 방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인것인가요? at will 고용이고 방 제공이 고용의 조건이었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official 하게 미리 연락을 하고 방에 무단으로 머무른것도 아니고 다른회사로 옮기게 된것이 1/2~3일경 확정이 되어 그만두겠다고 하니 12/23일 이후 방값을 못내주겠다고 하는것이 합법적인가요? 셧다운 기간동안도 제가 그만두겠다고 노티스를 주는 당일 날짜까지는 회사에서 방값을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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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방값 지불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회사에서 그게 아니면 님이 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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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계약서 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이런경우는 별루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조지아/ 알라바마 제조업체는 현지채용한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않합니다. 이말 인즉, 어찌되었든 At WILL 관계라도 한국계미국 회사는 그런거 신경도 안쓰고 의미도 솔직하게 없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거같은대. 미안하지만 사회생활 처음으로 배우신다하시고 회사랑 다툼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조지아 /알라바마 한국제조업 특히 자동차업종은 몸을 담굴때 많이 조심하셔야합니다. 이상한꼴 많이 당하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겁니다. 계약서상 따지고 법적으로 따질려고 하는건 당연하지만. 조지아 알라바마 한국자동차 제조업체한테 그렇게따지다간 엄청 피곤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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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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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국에서 파견온 2~5년짜리 주재원사람들은 현지채용이 자기권리를 찾아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예를들어 AT will 관계 계약서 베네핏 등 401k등) 엄청 안좋게 봅니다. 심지어는 어떤사람은 이런 자기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체를 되게 괴씸죄로찍어서 매장까지 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막 졸업한 유학생들이 이런거에 된통걸려서 학을떼고 아주 안좋게 한국으로 돌아가는경우를 수도없이 봤습니다. 또한 상담도 많이했구요. 제가할수있는말은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해야하지만, 회사와 분쟁으로 갈꺼면 각오는 단단히 하시고 준비하세요. 이래서 한국 제조업체들이 힘없는 대학 세상 물정 모르는 막 졸업한 친구들을 찾는겁니다. 그들은 싸우는법도 이런경우도 상당수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회사가 하라는대로 따라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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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했을때는 부당한 처사같으니 노동청에 신고하고 처분 기다리는것밖에 답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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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본인이 내고 이직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여러가지로 피곤해요. 회사랑 싸우는거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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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있는 분도 알라바마를 가는군요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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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바마 상황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누가 돈을 줘야 하는데 안준다 하는건 contract에 관한거거든요.contract대로 안하면, contract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야하는데
court에서는 따지는건 공짜가 아니고 시간과 돈이 듭니다. court fee + 변호사비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느쪽이됬든지 그냥 손해보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방값을 영수증을 준다든지 하면, 봉급주는데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건가요?
어쨌든 방값을 안내면, 내 credit이 망가지는 상황이면 우선 내야겠죠.
근데, 방값을 회사에서 무슨 기숙사 같은데 처럼 되어있고 (상황을 몰라서 그냥 guess합니다)
회사에서 내주는데, 님것은 안내주니까 알아서 받아라 하면, 우선 배째라로 나가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근데 개인이 회사 상대로 좀 싸우기가 그런경우가 많죠. 여기 억울한 대우 받는 분들이 꽤 있으신거 같은데 말이죠. 회사를 힘들게 하는 방법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 회사에서 일하는데 다쳤다고 하는게 꽤 효과적일수 있죠. 미국에 OSHA라고 안전에 관한 정부기간이 아주 힘이 쎕니다. 일터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문닫게 할수도 있고; 돈 몇십만불 들여서 무슨 공사 하기 전에는 일 못한다 그럴수도 있고; 영주권 받고 나서, 정떨어지게 당했다면, 한번 계획잡고 해보는 것도 좋을수 있어요. 그밖에는 EEOC라는 정부 기관도 있는데, 여기는 불평등하게 대우 받았다고 하면 또 회사에서 힘들수 있어요. 이런건 아마 많이는 못받을 텐데, 현채인 빼고 밥을 먹었다든지 뭐 이런거 정보 다 수집해서 꼰지르면 회사는 법인 변호사 없으면 변호사 사서 대응해야 하니까 골치아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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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변호사(한인) 찾으셔서 여쭤 보세요. 보통 승소에 따라 변호사가 수임료를 떼어 갑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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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쓴이입니다. 이곳에도 물어보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견을 구해보니 이 경우 제가 계약 내용상, 기타 내용상, 그 어떤 형식상으로도, 제가 Technically 잘못한것이 전혀 없기때문에 회사의 저런 요구는 그냥 그쪽의 일방적 요구일뿐이고 저에게 겨울 셧다운동안의 방값을 내라고 강제할수 있는 법적권리는 전혀 없는것으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더이상 불합리한 요구없이 이렇게 넘어가면 저도 그냥 없었던일처럼 넘어갈것이지만 만약에 불합리한 추가요구가 계속 이어질경우엔 주 노동청, 카운티노동청, OSHA, EEOC, 기타등등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과 정보를 동원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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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짜증나겠다..3개월됬는데 전화해서 바로 오늘부로…미국회사 한국회사 떠나서 관례상 이주일은 아니면 일주일이더라도 본인이 하던일이 있으실텐데 마무리는 하시고 다큐멘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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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ㅁㅁ 님, 고용계약 내용 자체가 원래 at will 고용. 서로 언제든 그만두고 자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업무내용도 제가 갑자기 빠지거나 해도 이미 그 업무 책임자들이 다 있고 하기때문에 제가 며칠 더 있고 없고에 따라 회사에 큰 차질이 있는 포지션도 아니기때문에 그것도 고려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던일이 특성상 딱히 어떤 형식의 마무리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1099 또는 at will 고용계약상 그만두는데 무슨 다큐먼트를 서로 주고받을게 있을까요?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 정직원도 아니고 스태핑에이전시 소속이었기때문에 회사의 그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도 없고 스태핑 에이전시 담당자에게만 알리고 그냥 그만두면 되는겁니다. ‘원래’ 가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같이 일하던 제 위 상사에게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되어서 갑자기 옮기게 되었다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되었다 ‘ 라는 식의 연락은 주었습니다. 회사와 저는 1:1의 동등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시간은 저도 그냥 시간 날린거고 회사도 그동안 제 노동력을 쓴겁니다. 그러니 소위 그냥 서로 똔똔인거죠 뭐 양측 중 한쪽이 손해를 보고 그런거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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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언해준다는 놈치고 제데로 해주는 놈 별로 못봤다. 뭐 물어보면 죄다 ‘네가 잘못햇다는둥, 잡은 먹었냐는’ 둥 딴소리한다.
미국이 아무리 기업위주라고 하지만, 불법적인 고용건에 관련되면 회사 문닫게할수도 있다. 글쓴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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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음 그냥 열흘치 내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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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저는 1센트도 내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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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받는 스태핑회사 소속이라면서 방값관련 이슈는 소속사인 스태핑회사와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 회사와 이야기하죠? 고용계약과 at will 이야기하시는데 제가보기에는 회사가 스태핑회사와 계약했지 님과 하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월급을 못받은것도 아닌 1099 받는사람이 노동청에서 받을만한 법률적인 도움은 없어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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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지채용 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아틀란타근처에서는 한국회사 들어갈려면 한국말 못하는 이민2세 영어만하는 사람컨셉으로 채용을 하라고. 그래야지 한국식 특유 문화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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