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회사가 타주로 이전하게되어서 일을 관둘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ditDeleteReply 2021-11-2913:01:29 #3652164 실업급여 76.***.218.156 669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회사가 타주로 이전하면서 회사에서는 타주로 오던지 관두던지 옵션을 줘서 결국 관두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둔건데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Z 98.***.173.102 2021-11-2914:22:44 신청하면 판사가 판단합니다. 증거들 보관해서 나중에 제출하세요. EditDeleteReply Z 98.***.173.102 2021-11-2914:23:47 변호사를 고용해야할수도 있고요 EditDeleteReply Chicago 47.***.234.227 2021-11-2914:24:17 이건 회사 hr에 물어보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심사관들도 어차피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됨. EditDeleteReply asdf 73.***.38.20 2021-11-2915:37:37 당연히 회사 HR에서 관련 서류를 주면서 실어급여 신청가능하면 하라고 알려줍니다. 아마 서류를 곧 받을듯 layoff라고 서류에 기재되어 있으면 100% 받게 되구요 실업급여 신청 web site에 가면 이것저것 입력을 하는데 그곳에 최종회사와 연락처를 넣는데 고용보험회사에서는 그쪽과 확인후 돈을 줍니다. EditDeleteReply 이크 50.***.213.86 2021-11-2914:36:14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타주로 전근을 가서 따라가는 이유로 퇴직을 해도 캘리포니아는 실업급여 줍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