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타주로 이전하게되어서 일을 관둘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3652164
    실업급여 76.***.218.156 667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회사가 타주로 이전하면서 회사에서는 타주로 오던지 관두던지 옵션을 줘서 결국 관두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관둔건데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Z 98.***.173.102

      신청하면 판사가 판단합니다. 증거들 보관해서 나중에 제출하세요.

    • Z 98.***.173.102

      변호사를 고용해야할수도 있고요

    • Chicago 47.***.234.227

      이건 회사 hr에 물어보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심사관들도 어차피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됨.

      • asdf 73.***.38.20

        당연히 회사 HR에서 관련 서류를 주면서 실어급여 신청가능하면 하라고 알려줍니다. 아마 서류를 곧 받을듯

        layoff라고 서류에 기재되어 있으면 100% 받게 되구요
        실업급여 신청 web site에 가면 이것저것 입력을 하는데 그곳에 최종회사와 연락처를 넣는데 고용보험회사에서는 그쪽과 확인후 돈을 줍니다.

    • 이크 50.***.213.86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타주로 전근을 가서 따라가는 이유로 퇴직을 해도 캘리포니아는 실업급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