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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2015년 9월에 유학생으로 왔고 지금 2020 2월부터 opt 1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다가 메디케어/ 소셜 택스 내야한다고 하니까 회사가 세법상으로 그럴필요는 없다구
내도 되고 안내도되는데 나중에 미국에 오래 있을거면 그때 부터 내기 시작해도 문제없다고 그럽니다. 구지 낼 필요없는거라고 합니다.저는 회계/세법도 잘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opt이긴 하지만 2015년에 왔으면 6년차라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뭔가요.. 그냥 회사가 비정상적인거라서 제가 무시하고 그택스 빼달라고 밀고 나가야 하는걸까요?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할수도있는데 그런것들 다 고려하면 내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회사는 그떄가서 내도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도이거떄문에 회계사를 고용해야하는건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조언/답을 구합니다. 잘 아시는분있으시면 도와주시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