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 메디케어/소셜시쿠리티 택스 낼 필요없다고 안빼가는데 왜그런건가요?

  • #3438138
    오이 76.***.18.219 886

    일단 전 2015년 9월에 유학생으로 왔고 지금 2020 2월부터 opt 1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다가 메디케어/ 소셜 택스 내야한다고 하니까 회사가 세법상으로 그럴필요는 없다구
    내도 되고 안내도되는데 나중에 미국에 오래 있을거면 그때 부터 내기 시작해도 문제없다고 그럽니다. 구지 낼 필요없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회계/세법도 잘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opt이긴 하지만 2015년에 왔으면 6년차라서 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뭔가요.. 그냥 회사가 비정상적인거라서 제가 무시하고 그택스 빼달라고 밀고 나가야 하는걸까요?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할수도있는데 그런것들 다 고려하면 내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회사는 그떄가서 내도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도이거떄문에 회계사를 고용해야하는건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조언/답을 구합니다. 잘 아시는분있으시면 도와주시면감사합니다..

    • Bn 73.***.234.42

      Closer ties to home country를 주장해서 nonresident로 신고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resident로 보고하는게 세법상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FICA 떼라고 하세요

    • hi 70.***.161.253

      opt때는 소셜텍스 안내도 될껄요.. 5년넘은 박사과정학생들도 RA에서 소셜텍스 안떼가요.

    • Bn 73.***.234.42

      hi님 stipend는 예외조건이 있고요. OPT월급은 resident가 되는 순간 FICA내야합니다

    • 펜펜 152.***.8.130

      회사도 나름대로 알아봤을테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상황인가보죠.
      근데 SS tax는요, 내야하는 돈이 $100이면
      일한사람이 $50내고 회사가 $50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면, 그동안 낸 돈을 계산해서 SS를 받습니다.
      지금 회사가 50% 안내려고 꼼수쓰는 거 같네요.

      아, 그런데 quarter당 1credit해서 40credit 또는 최소 10년일을 해야 SS쳐줍니다.
      달리 말하면, 10년이상 일할거 아니면 (한국에 돌아갈거면) 님도 안내는게 이득이죠.

      • 오이 108.***.153.0

        글쓴입니다. 10년이상 일할거 아니면 (한국에 돌아갈거면) 님도 안내는게 이득이라는데 영주권은 지원하지만 10년이상 일할 계획은없으면 안내도되는건가요? 아님 영주권 지원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내야하나요? 왤케 답이 여러가지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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