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주권 취득사유를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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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69.***.13.26 2243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 주어, 영주권이 승인 되었으나,
    현재 서류를 준비해준 Officer 들이 퇴사 및 이직한 경우 입니다.
    회사는 주주는 같으나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월급 사장)이고요.
    예전 월급 사장이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지만 현재의 사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직하게 영주권 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냥 아무 얘기 안하고 있다가 차후에 발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발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오라고 하고 있는데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6개월 쭉 기다리려고 하는데
    좋은 조건의 회사가 몇개월 동안 저를 기다려준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직을 위해 Lay off를 요구하고 영주권 취득 사실을 밝힐경우
    혹시 회사가 이민 사기 쪽으로 저를 고발하고 영주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주변의 비 전문가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혹시 공개될까봐 이민변호사에게 상담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상담을 해야 상담비도 줄어들겠죠?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영주권 취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회사와는 상관없으니 굳히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LAYOFF 당하는게 좋으나 아니라도 굳이 6개월을 안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 finer 131.***.8.250

      회사는 citizen이던 h1이던 모든 employee들의 고용 체류 신분을 I-9 form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글님이 H1에서 green card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HR에 green card를 제시하고 I-9 form을 update하셔야 해요..
      그리고 Lay off는 본인이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회사가 employee에게 통보하는 사항이죠..
      CA의 경우 lay off는 2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layoff할때 그날 부터 회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법적 termination은 두달후로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2달치 봉급은 severance package에 들어가 있구요)
      하지만 본인이 그만둘 경우는 회사가 이 2달치를 줄 이유가 없죠..
      지금 원글님 말씀은 나 다른회사로 가기위해 이 회사 오늘 그만두지만 두달치 봉급은 더 받아야 겠으니 lay off로 처리해 달라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법적으로 HR에 통보해서 I-9 update하시고,
      메니저에게도 영주권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다른 조건 좋은 회사에서 이런 offer가 들어왔다, 그러니 날 잡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count offer를 해달라.
      회사가 원글님을 잡고 싶으면 같은 조건으로 counter offer를 줄것이고, 그럼 차후 문제가 될수도 있는 6개월이상을 같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다니시는 거고, 만약 회사에서 counter offer를 못주겠다 하면 risk를 감수하고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는 거지요.. 왠만하면 회사에서 counter offer를 줘요.. 만약 회사 제정상태도 괞찮고, 본인도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counter offer를 안준다면 본인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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