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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 주어, 영주권이 승인 되었으나,
현재 서류를 준비해준 Officer 들이 퇴사 및 이직한 경우 입니다.
회사는 주주는 같으나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월급 사장)이고요.
예전 월급 사장이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지만 현재의 사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직하게 영주권 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냥 아무 얘기 안하고 있다가 차후에 발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발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오라고 하고 있는데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6개월 쭉 기다리려고 하는데
좋은 조건의 회사가 몇개월 동안 저를 기다려준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직을 위해 Lay off를 요구하고 영주권 취득 사실을 밝힐경우
혹시 회사가 이민 사기 쪽으로 저를 고발하고 영주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주변의 비 전문가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혹시 공개될까봐 이민변호사에게 상담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상담을 해야 상담비도 줄어들겠죠?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