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 #484444
    회사관두기 69.***.13.26 4779

    영주권 받자 마자 퇴사하면
    회사는 이민국에 신고하고
    그 영주권이 취소되기도 하나요?
    회사가 영주권 나와서 퇴사한다니까
    해봐라 내가 취소 시킨다.
    이러네요

    • duke 64.***.52.41

      영주권을 받고도 그래야 하나요?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최초 영주권 스폰서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주권을 받은 본인의 추방당할 정도의 범죄사실등으로 취소되는 경우말고, 아무나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궁금하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협박 자체는 범죄가 아닌가요?

    • AC21 24.***.227.228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 회사를 옮겨도 되는걸루다가 알고 있는데..(AC21)
      485가 승인이 되었는데 옮기는게 먼상관이래요?

    • 기록 69.***.65.71

      그 협박내용을 이멜로 받으세요…. 님이 이멜쓰고.. 답장오겠죠…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영주권 받고 나서 회사 옮기는거 아무 상관없어요. 회사서 영주권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게 더 큰 죄… 사실 회사에서 취소 시킬 수도 없어요…변호사 사서 함 해보라 하세요. 변호사비만 쓰게 될겁니다.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님의 영주권을 받게해준 거라면 회사서 벌금내야하고요…(이런 경우엔 님도 피해를 보게 되는거죠..이판사판일 경우에 해당)

    • 취소 24.***.55.11

      영주권과 회사는 아무 상관 없읍니다. 영주권은 영주권자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I-140은 회사의 것 입니다.
      i-140은 회사가 취소 시킬 수 있읍니다. i-140이 취소 되면 영주권은 자동 취소됩니다. 회사가 사유를 들어 영주권을 취소 시켜달라고 요청하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i-140은 회사에 유리 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유에 따라 취소 될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회사의 부당한 i-140 취소 청구를 막기 위해 법이 아닌 이른바 규정 정도인 ac-21조항이 생겼읍니다.
      이런 일을 막기위해서 영주권 받고 나서도 스폰서와 잘 지내야 합니다. 왜 회사가 영주권을 취소 하겟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하시면 도움이 될 의견들이 있을겁니다. ac-21조항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실제로 i-140이 취소 되어 영주권이 취소 된 사람들이 꽤 있읍니다.

    • 기록 69.***.65.71

      140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회사도 원글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서류 조작이 없었고, 영주권 승인은 난 이후에 회사가 영주권 취소를 들먹이면서 회사에서 계속 일하라는 건 불법입니다. 485 승인 나기전에 140을 취소시키면 영주권 거절이 되지만, 원글의 경우는 이미 485승인났고 영주권 카드까지 받았으니 해당사항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협박을 할 경우는 기록으로 잘 남기세요.

    • 소리네 199.***.160.10

      영주권이 나오고 바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fraud로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꼭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민법에 자주 나오는 ‘의도’의 문제라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 글을 읽어 보십시오.

      http ://www.immihelp.com/greencard/employmentbasedimmigration/sponsoring-employer.html

    • 98.***.186.71

      위에 취소님의 글을 어디서 들어본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 왠만하면 회사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퇴사하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위한 가짜취업으로 간주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면 영주권 취소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레이오프당하시고 회사를 옮기시는게 낳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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