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제난 때문에 스폰서 직원 고용을 연기 할 수 있나요?

  • #477637
    새일 76.***.204.110 4909

    저는 H4로 있다가 스폰서 해 주시겠다는 회사를 통해서 3순위 영주권을 들어 갔습니다. 140 rfe를 받았는데 제 pay record를 요구 해서요, 회사에서 최근 경제난 때문에 제 고용을 연기 하고 있다고 편지를 써도 될런지요?
    회사도 아직 저를 스폰서를 하고 있지만 그회사도 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 duke 98.***.65.71

      영주권을 스폰스 받았다해서, 그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스폰서사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주권 스폰스를 받을 수 는 있는 것이고, 영주권 승인이후에 근무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140rfe 에 대해, 승인되면 근무할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rfe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두번째 세번째 보충서류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ATP 76.***.56.2

      1.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면 알아서 잘 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흔한 RFE 입니다.

      2. 회사의 재정능력으로 ATP를 보여줄 수 있으면 본인의 W-2는 필요 없습니다. RFE에서 요구하는 것은 ‘만일 beneficiary가 이미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H-1B 등으로) W-2도 ATP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제출해도 된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회사의 재정능력으로만 ATP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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