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4-1120:12:35 #3780445GG 76.***.71.43 678
—-
-
-
회계사한테 일을 맏기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중간에 혼자 안하기로 결정하고 회계사한테는 말을 안했거나 아니면 늦게 말해서 회계사가 일을 한 부분에 관해 비용을 청구 했다는 밀씀인가요? 오딧은 세금보고외 별도로 차지 하지 않나요? 가끔 tax software에서 오딧 나오면 비용을 reimburse 해 주겠다고 한것을 본적은 있습니다만…
-
다른 회계사와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실수 있던거 아닌가요? 본인 일인데 잘 확인하고 해야지 먼 회계사가 잘못한것 처럼 애기하시넹 ㅋ 그리고 터보텍스에서 프리로 해주는 세금보고 수준의 세금보고가 오딧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w2이랑 기본적 서류인데. 다음부터는 chatgpt님 한테 물어보시면서 혼자하세여.
나같으면 그 회계사님께 이번엔 저만의 실수는 아닌거 같으니 좋게좋게 애기해서 내년에는 좀 크레딧좀 달라고 하겠네요. 이런데 다가 누구지 다 알게 욕할게 아니라.
연락이 없어서 그 회계사 말고 다른분하고 한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다른회계사 한테 물어보니 훨씬 싸게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한거 아닙니까 ㅋ 그리고 씹을라 했는데 크레딧에다가 넘긴다고 해서 계약서 땜에 그러지도 못하고 ㅋ
-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한 뒤 기껏 일 시킨뒤에 아무말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키고… 일을 시켰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하옇든 회계사도 극한 직업이네요. 이런 진상손님 상대하려면…
-
수수료는 내야죠 일했으면
-
-
파일링한 서류에 핀넘버가 들어있으면 최소한 세무사일텐데 남의 세금보고를 대행 못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두군데서 파일링을 했다면 한쪽은 거절됐을텐데… 원글 내용은 거절된 내용이 없네요. 늦게한 파일이 거절됐을테니 그 세무사한테 이파일했다면 컨펌 부탁하세요. 아니면 등기로 보낸 메일증명.
님이 세무사랑 세금보고하기로 하고 싸인했다면 도의상 페이하는게 예의. 그게 아니라면 파일링한 서류에 있는 핀넘버로 irs에 complain 접수하겠다고 하세요.
-
페이해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분도 일을 한 것이 맞고 제가 계약서에 사인은 한 것도 맞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계마감일 가까워져서 급하게 저나름 파일링하고 얼마되지 않아 메일을 받고나서 좀 당황 스러웠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진상짓 안하려고 연락을 기다린 것인데 그게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과 작업하기 전 그분께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workingus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갑니다.
-
-
오오미 이것이 글을 삭제하고 도망을 가부렸당깽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