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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회계사통해서 2020년도 택스 파일링했습니다. 당시 21년 4월중순까지이던 기한을 21년 10월로 늦추고 6월 중순에 파일링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택스 리턴이 되지 않았고, 저보고 21년 세금보고를 해야 무슨 이유로 리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있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한 대답은 들을수가 없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21년 의뢰를 하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했고 어쩌다보니 21년 세금보고는 건너뛰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2020년 세금 환급액(state는 들어옴)은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에 22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21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깐 irs.gov에서 파일링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게 돼서 확인을 해보니, 오늘 날짜로 20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filing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회계사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만일 보고 된 내용이 보이지 않고 대략 1년 이란 기간이 지난경우라면
다시 파일링 처리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일 해드린것이 행정상 느려져서 파일이 안보이는 경우 바로 다시 파일 접수 하지 않고 저희도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재 파일 합니다. 이유는 기존 보고 해드린 것과 다시 보고 하면서 생기는 중복보고 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대략 1 년이 지난 경우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번 보내드린 2020 년도 카피본에 직접 사인 하셔서 우편으로 다시 보내보시면 됩니다마치 행정상 느려졌지만 파일링은 됐을거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년도 아니고 2년이 지났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계사가 실수로 2020년 보고를 하지 않은것같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 확인을 한다면서 왜 제껀 2년이 지나도록 몰랐을까요? 애초에 제가 물어볼때 파일링 확인이라도 해보라고 하지.. 자기 의뢰하나 더하려고 답도 제대로 안해주고..
일단 문제해결이 우선이라서 질문드려요.
1) 지금이라도 그냥 서류를 보내면 파일링이 되는걸까요? 그냥 등기만 부치면 된다는데 아니 그러면 21년 보고 당시에 왜 기한 연장이 필요했던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등기만 바로 보내면 쓰레기통들어갈것 같아서요.
2) 아무리 봐도 회계사 실수같습니다. 실수가 아니더라해도 마무리는 자기가 해야지 저보고 등기부치라는 것도 어이가 없어서 환불요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가 없어요.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