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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03:55:41 #305296이진우 75.***.15.29 2982
매달 월급을 받는 것이 전부인 가장입니다.
아파트 월세 내고 차 끌고, 애 둘 낳고 사는 취업이민자입니다.
여지껏 회계사의 도움없이 혼자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는 쓰면 더 많이 받은다는데 사실인가요?
소득 뻔하고 지출 뻔한데 회계사가 하면 다른가요?
집이나 있으면 모를까, 갖은 것도 쥐뿔 없는데…
혼자할까요? 회계사한테 맡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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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 136.***.2.25 2009-03-1111:18:35
그냥 혼자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특히 e-filing 싸게 하실수있는 곳으로 잘 찾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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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04.2 2009-03-1111:24:50
회계사는 쓰면 더 많이 받은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and No.
-Yes:
You miss something and they find something.
or they cheat on something.
-No:
as long as you not miss/cheat anything, it should be same.소득 뻔하고 지출 뻔한데 회계사가 하면 다른가요?
Yes and No.
-Yes:
You miss something and they find something.
or they cheat on something.
-No:
as long as you not miss/cheat anything, it should be same. -
… 204.***.117.63 2009-03-1114:39:26
아직 집이 없으시니까 예전처럼 직접하셔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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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64.***.132.171 2009-03-1116:01:17
작년에 부시 리턴 집사람 소셜 넣고 받고, 아이들 2명 2000(맥스)불 혜택 받고 또 월급쟁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어차피 영주권때문에 인컴이 낮아도 언드인컴 혜택 못받고…
우리 혜책 받을 수 있는 것좀 공유하죠.
택스리턴 완전정복은 없나… -
done that 66.***.161.110 2009-03-1117:58:48
무엇때문에 많이 받으셨는 지는 확인하셨읍니까?
그 엑스트라가 aggressive하게 해석되었는 지는 확인해보셨읍니까?
월급이 주소득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있으십니까?월급과 집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틀려지지가 않을 텐데요.회계사들의 지적 범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모두 매년 새로이 공부하면서 손님을 받으면서 경험에서 배우는 게 많지요. 그러기때문에 똑똑해서 많이 찾아 내는 게 아니라, gray line이어서 보통 회계사들은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것도 적용시키시는 분들이 있읍니다. 자진신고이고, 법률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배려와 양심에 따라 conservative하게 보고를 해드립니다.
nonprofit에 봉사해 주면서 가끔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리펀드를 많이 받으실 적에는 행복하셨다가 나중에 irs 오딧에 걸려서 받은돈 + 페날티 + 이자 등등. 도와주면서도 불쌍한 분들이 있는 가하면 어떤 분들은 자업자득이라할 때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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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5.162 2009-03-1118:26:25
-1000 에서 +5000 이면 $6000 차이가 나는건데요…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처럼 보입니다.
done that 님 말씀처럼 무엇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
^^ 71.***.189.43 2009-03-1118:55:22
작년에 그(?)분 다시 나타 나셨네요..
그때도 설명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만.. -
지나가다 69.***.174.107 2009-03-1118:59:10
다른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본글이 기억납니다. 일부 한인회계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부모를 디펜던트로 넣어서 많이 받게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다가 오딧 걸리면 왕창 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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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09-03-1123:05:47
sebastian 님,
작년 글에서…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5943
“의료비, 교육비, Utility(dsl, cable, celluar), donation, 한국에 부모님께 보냈던 돈들, 식대, 교통비 등 이것저것 다 빠지더군요.”그때도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말씀하신 공제 내용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면…
* 한국에 있는 비영주권자 부모를 dependent로 해서 부양비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비지니스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Utility, 식대, 교통비 등은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규정에 어긋나게 세금 보고를 해도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해서 당장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회계사를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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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ile 75.***.244.109 2009-03-1202:12:46
저는 e-file의 모든 질문을 대답하다가 보면, 알아서 잘 해결해 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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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O 137.***.178.132 2009-03-1219:19:55
sebastian님이 우리를 낚으려고 하시는건지, sebastian 님이 낚이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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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5.162 2009-03-1300:35:56
해석과 적용이 애매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보고를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볼수가 있습니다.저도 올해는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터보텍스에서 여러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금액을 뽑아보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군요.
문제는…해석과 적용이 애매한 부분들이
과연 내가 혹은 똑똑한 회계사가 생각한대로
해석과 적용이 되느냐 입니다.그리고 내 생각 혹은 똑똑한 회계사의 생각대로
적용이 안되서 페널티를 물게 되면..
그 돈은 누가 내는가…겠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아는 회계사라도
오딧 들어와서 잘못된게 걸리게 되면
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의 책임은 서류에 사인을 한
본인이 지게 되어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턴금액이 커졌다고 좋아만 하실게 아니라
하나 하나 꼼꼼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FOTO 12.***.130.190 2009-03-1302:37:50
sebastian님/
동일한 조건하에 회계사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날수 있지만 (지금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핸드폰사용시 조금 더 돌려 받았었죠), 말씀하신것처럼 만불이상이 차이가 난다는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질문드린것이지요. 하지만 님은 전혀 그런부분은 설명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오딧을 걱정하시고 계시니 그 회계사가 작성한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지요? 부당한 방법으로 하셨다면 오딧에 걸리던 아니든 님은 그 회계사에게 낚이신게 맞겠죠.
또한 이 계시판은 실명계시판이 아니기때문에 누구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쁜의도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을 현혹하게 만들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낚시글입니다.
따라서 아무 설명도 없이 상식밖의 이야기를 하시니 낚시글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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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75.***.15.29 2009-03-1304:24:07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회헌금, 집사람 보험료(한달 360불), 아이들 교육비… 모두 택스리턴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금액이 높으면 감세효과가 나지만…. 여러분의 답변으로 내린 결론은 혼자 해야겠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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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71.***.54.5 2009-03-1313:57:32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그 세무사분 PTIN 번호를 공개할수있습니까??
1040 page2에 그 세무사가 싸인했다면 번호있을겁니다. -
done that 66.***.161.110 2009-03-1314:34:27
여기는 익명의 포스팅 장소입니다. 어디인 지도 모르고, 누구인 지도 모르는 데 PIN을 공개하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계사가 포스팅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모든 건 사인을 하는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기 보다는 받을 수있겠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해서 보내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있읍니다.
단 오딧/확인작업은 그해에 시작되기보다는 일이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고 증명할 수없어서 IRS에서 벌금, 더 내야할 금액, 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하면 보통 이년치의 금액이 정산됩니다. 보통 세금보고는 삼년치까지 확인대상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단 한해의 세금보고가 fraud로 판정될 시는 처음 세금보고부터 오딧을 해도 어쩔 수가 없고, 서류를 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평생동안 모아둔 세금보고서는 죽을 때 무덤에 같이 넣는다고 농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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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3-1417:43:15
어멘트 텍스리턴은 틀린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차액을 계산합니다. 그 차액이 맞다면 이자와 페널티 부분을 계산해서 만약 틀린게 있으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오딧과 같이 전반적으로 다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멘트 텍스보고서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오딧이 뜨면 그것도 다시 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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