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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요청드리려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는 회계사 님께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2005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W2 받고 일했으며 택스 보고 싱글로 마쳤습니다.영주권자 이구요
2009년 거의 1년동안에 한국에 있는 형부 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250만원 월급 책정하여 10만원 내외 세금 떼고 한국 제 통장에 월급 입금 받았습니다.
2009년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외국수입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얼마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참고로 12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새차를 구입했는데 그 택스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올해 작은 콘도를 구입하려 하는데 4월 안에 클로징 하면 2008년도꺼 세금보고로 어멘드 해서 8000불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2009년거 세금 보고 할때 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몇천불 택스를 더 내야 한다면 고민중이거든요… 한국 소득을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 않을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